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8월 넷째 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터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 (2015. 8)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터키 공식관보(the Resmi Gazete)를 통해 공표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이 시위를 조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모든 공동의 집회나 시위 행진이 해당 구역 및 지역의 정당 대표 및 해당 구역이나 지역의 장 및 전문기관 등에게 알리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가장 큰 행정당국에서 행진을 허가하며, 집회나 시위의 장소 및 행진 거리는 공공 질서 및 평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제3조) 시행령에 따르면, 주지사(governor) 및 행정구역의 장은 아무런 통지 없이 집회 및 시위 시간을 24시간 까지 미룰 수 있다; 그리고 주지사 및 행정구역의 장에게 공공 질서에 대하여 “명백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달 까지 집회를 미루거나 허가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24조) 공공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법률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역 행정당국은 즉각적으로 해당 모임을 해산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 받는다. 경찰은 신 시행령 하에서는 해당인이 공격을 할 것으로 생각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집회 시위자들을 구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 16조 H) 법집행 기관은 집회 참여자와 주재인의 소리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기록과 사진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증거 및 용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제 16조 L)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TR/trend/36760?astSeq=295)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우즈베키스탄 정부,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 (2015. 8)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마다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가 보건 시스템의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본 개혁은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진단, 치료에 관한 새로운 활동 계획들을 입안하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과 고품질 의료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의 일환으로 7월 17일 노동사회문제 입법위원회 주최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및 제약 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을 위한 원탁회의가 실시되었다. 위원회 의원, 정부 대표, 보건부 장관 및 연방 소비자연합, 기업발전위원회, 약전 위원회 대표와 국가 약학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현존하는 국가의 ‘의약품 및 제약활동 법’ 규정들이 시대에 뒤쳐진 낡은 규정이라는 판단과 함께, 발전하는 국가의 제약산업에 걸맞는 효율적인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개정법안의 분석과 함께, 보건 부문의 향후 법규범을 완성하고 적용하는 문제 또한 논의되었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은 법규의 실질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하위 법안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선진국의 관련법을 분석·적용 하였다. 법안에는 새로운 규정과 주요 개념들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국제관행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국민에게 고품질 의료 및 제약 서비스 제공과 관련 법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보건부 및 중앙·지방 자치 기관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 외에도 회의를 통해 ‘의약품의 보관, 운송 및 처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수출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UZ/trend/36718)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부부처 뉴스레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c)1997-201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