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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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벨라루스 국회, 난민수용에 관한 통합 절차 도입 계획 (2015. 12) 벨라루스 공화국 의회 제1독회에서 「강제이주에 관한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개정안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규정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난민 지위와 추가 및 일시적 보호 제공에 관한 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공화국 난민 지위 수용과 추가 및 일시적 보호 또는 피난처 제공에 관한 통합 절차 도입을 혁신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본 법안에 따라 난민수용에 관한 통합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1951년 UN 이 채택한 난민지위협약에 따라 상기 법률에 언급된 기타 규정들의 시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과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권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들의 권리와 노동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법 관행을 고려하여 법률안은 난민의 가족상봉 절차, 추가적 보호와 권리 및 의무 기한 연장 절차, 보호 중단 및 취소 조건 등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난민지위 박탈과 관련하여 불법무장단체 가담과 연루된 난민의 경우 권리 박탈의 확실한 대상이 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규에 관한 법」,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 「사회보장보험 기반에 관한 법」 및 기타 난민에 관한 법규의 개정이 시행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7683)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스리랑카,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설립 (2015. 10) 스리랑카 총리 Ranil Wickremesinghe는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법률초안제정 부서(법무부 내 기관) 공무원을 포함, 법학 교수, 국회 임직원 및 입법권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자문위원인 Jayampathy Wickramaratne는 2015년 10월 13일 이 내용을 공표하였다. 그는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신헌법 제정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헌법 제정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비율을 높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헌법*은 1978년에 제정되어 많은 개정을 거쳤다. 개정 배경 2015년 6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1987년헌법 제 20차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다수 정당들이 반대하였다. 20차 개정안은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 제도가 좀더 개방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홍보를 하였지만, 반대 여론에서는 해당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위협일 뿐이라고 하였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25석에서 237석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LK/trend/37664?astSeq=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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