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2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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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시행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새 창으로 열립니다.

12/12 시행법령 -「주택도시기금법」

금융 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 도입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는 구조인데요. 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집중되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주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잃게 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12월 1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준주택 구입에 대해서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융소비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며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12월 12일 시행
[솔로몬의 재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가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솔로몬의 재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가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남자친구 전상남 씨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 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새침 씨, 김새침 씨는 양측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차량충돌사고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상남 씨의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피해액에서 20%를 감경하여 800만원만을 김새침 씨에게 지급했고, 김새침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①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변호사: 차량충돌사고는 전상남 씨와 오영호 씨 두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고 그 사고 때문에 김새침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왜 전상남 씨의 책임만 줄어듭니까? 전상남 씨의 책임이 감경된다면 오영호 씨의 책임도 감경되어야 합니다. ② 김새침 씨의 변호사: 호의로 차량에 태워준 것은 전상남 씨이고 이것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이기 때문인데, 오영호 씨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호의동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영호 씨의 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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