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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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법제편집위원회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2기 법제편집위원회 개최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대표 연구논문집인 『법제』지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해 2월 16일 2기 『법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 및 7명의 외부 편집위원(김용섭 전북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교수, 정주백 충남대 교수, 정준현 단국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및 최철호 청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편집위원회의 심사·편집 및 평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법제』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적용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신청자격을 보완하는 자리였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솔로몬의 재판]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업로더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① 나업로더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에는 음란하거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위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음란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돼요. 저는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요!! ② 제작자 : 음란한 내용이 포함됐든 안됐든 누군가의 창작으로 만들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음란물이지만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며 참신한 영상물을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만든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득까지 챙겼으니 그에 따른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제처 업무보고 이벤트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업무보고 이벤트 개최

2016년 법제처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퀴즈를 풀면서 어떤 약속인지 확인해 보실래요~? 새령이가 안내하는 대로 보물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붉은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찾아줄 수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상품도 팡팡! 드려요~ * 기 간 : 2. 17.(수) ~ 2. 26.(금) * 당첨자 발표 : 2. 29.(월) * 상 품 : 블루투스키보드(3명)‬, ‪보조배터리(3명)‬, ‪32G USB(5명)‬, ‪아메리카노(50명) ★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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