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2월 둘째 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인도네시아, 투자 장려를 위한 개정 규정 (2016. 1) 2015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정해 산업공단지역의 투자를 증가가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새 법은 정부규칙 No. 24/2009을 대체하는 것이다. 산업부의 공단지역개발 부서장 Imam Haryono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국가적인 공단지역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 내용; 이 규정은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의 다른 지역의 공단지역을 4개의 범주로 정함; 기존 개발 공업단지, 개발 중 공업단지, 잠재적 개발단지 2곳 등을 정하여, 개발중 공업단지 및 잠재적 개발단지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또한 요건 보고 사항의 환경적 영향을 간소화 하여 공업단지 내 입주인들에게 환경영향 분석 보고 단계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설립한 단지는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도 있다. 관련부처는 인센티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발간하여, 새로운 규정의 기초로 삼고, 공단 및 공단 내 사업자들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면세기간 및 국가세액공제 및 기타 세금 면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 Haris Munandar는 해당 규칙은 자바 이외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하였다. 2015년 9월까지, 19.9%의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는 자바 서쪽에 집중되었고, 11.8%는 자바 동부에 몰려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업 연합 Jongkie Sugiharto씨는 이 규정에 반기며, 어떤 인센티브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D/trend/37944?astSeq=131)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키르기스스탄 국세청, 사회 발전 및 직원 인센티브 기금 규정 마련 (2016. 1) 키르기스스탄 국세청은 사회 발전 및 직원 인센티브 기금의 이용 절차 규정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지정한 본 기금의 형성 및 이용 절차 규정을 통하여 향후 기금의 자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고용 촉진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세무당국 직원들의 세무 행정 개선, 추가 예산 증액 등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규정하고, 국가 사회-경제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회 발전 및 직원 인센티브 기금은 국세청 임금 기금 자산에 25%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 국가 예산 수익에 따른 초과 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공제액, 국제 기구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기금의 이용 절차는 국세청에 의해 규정, 이행 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KG/trend/37863)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부부처 뉴스레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c)1997-201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