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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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터키, 워킹맘을 위한 탄력적 근로제도 도입 (2016.02) 터키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이 파트타임”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대체근로자를 허용하여 여성근로자가 업무복귀 시까지 대체 근로를 하게 된다. 신법 규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첫 번째 아이의 출산 후, 출산 휴가 이후에 60일 동안 보통 근무 시간의 반에 해당하는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은 둘째 아이 출산이후에는 120일로, 셋째 아이 출산 이후에는 180일로 연장된다.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수유 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 터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살 미만의 아이를 수유하는 수유중의 모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반의 수유시간을 허여하고 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 중 일방이 파트타임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무권한이 있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무직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파트타임 근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은 임시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2008/104/EC)에 따른 것이다. 입법에 대한 반응 신법이 민간부분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터키 노동 시장에서의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터키 정부는 입법으로서 파트타임 선택권이 가능함을 입법화 한 것이다. 터키 노동조합연합 대표 Ergun Atalay 씨는, 노동조합원들은 해당 입법이 여성들이 직업을 구함에 있어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워킹맘들의 파트타임으로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하였다. 그와는 달리 Sema Ramazanoglu 사회 가족 정책부 장관은 이 제도를 유럽연합 국가들에 없었던 “중요한” 합의라고 하며,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뿐만 아니라 공부 및 취미생화를 계속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다른 여성들도 대체 근무를 위해 고용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여성고용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TR/trend/38704?astSeq=295)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요르단 승객운송규정법 통과 (2016.03) 요르단 공공서비스&운송위원회는 「2010년 제33호 운송법」이 3년 후 「승객공공운송법」을 거쳐 「승객운송규정법」으로 다시 제정되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정작업에 운송부와 육상운송협회와 공공운송 및 여객부문의 전문가와 종사자와 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고 전했다. 새 「승객운송규정법」은 이전 승객운송법에 없던 승객운송서비스, 운송수단가동과 도로와 승객 관련 계약에 대한 정의와 승객운송에 대한 새로운 분류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육상운송협회를 신설하여 운송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육상운송협회 내 “승객운송지원기금”인 승객운송수익기금을 창설하여 승객운송시설의 개선과 서비스개발과 운송부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운송수단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세금 상의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운송부문의 육성 및 장려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다. 이 법은 최근 요르단 사회 전반에서 국왕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발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개발동력을 위한 공공운송분야의 개선과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trend/38610)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베네수엘라 국회, 중앙은행법 개정안 승인 (2016.03) 베네수엘라 국회는 2016년 3월 3일 진행된 중앙은행(BCV)법 일부개정안 제2차 심의에서 법안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중앙은행에 대한 국회의 감사 기능을 재설치하고, 경제지표 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총 18개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알폰소 마르키나 국회 재무ㆍ경제발전 상임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앙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승인한다는 헌법 조항 복원 △중앙은행의 자치권 회복 △세계 최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비체계적 화폐 발행 중단 △중앙은행의 화폐 가치 보존 기능 이행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행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 관료 및 경영인, 그리고 국민 모두에 기관의 정책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신력, 신속성, 기술성을 기반으로 시의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중앙은행 기능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전략적 금융ㆍ환율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의 추적을 가능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승인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공포 및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VE/trend/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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