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4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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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벨기에 의회,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 법안 채택 (2016.03.10) 벨기에 하원이 지난 3월 10일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괴롭힘(mobbing)을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는 새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금까지 괴롭힘은 ‘희롱’ 또는 ‘고의가 없는 폭행치상’과 같은 다른 죄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범죄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가능한 피해나 인과관계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형량 또한 범죄에 따라 상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현행법과 연계하여 괴롭힘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괴롭힘을 한 사람의 평안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위’로 기존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 또는 친지가 고인을 대신해 소송을 계속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벨기에 자유민주당(Open VLD)의 카리나 판 코터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여당 및 사회당(sp.a) 측 의원들도 공동서명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BE/trend/39006)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중국,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반가정폭력법≫ 실시 (2016.03.30) 중국은 2016년 3월 1일 ≪반가정폭력법(反家庭暴力法)≫을 공포 실시하여 사회 각계의 폭넓은 지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시안 등 각 지역의 법원은 관련 안건에 대해 잇달아 신체안전(人身安全) 보호명령을 내렸고 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피해자들이 법률이라는 사회적 보호 장치를 이용하여 용감하게 폭력에 맞서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근 20년의 시간 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중국사회 각 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중국에 존재하지 않던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을 사회 구성원에게 인식시키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一)법제화 과정을 통한 반폭력의식의 사회적 확대와 긍정적인 입법 작용을 발휘하고 (二)법률과 가정폭력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공권력이 긍정적으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三)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다스림)과 이덕치국(以德治國, 덕에 의한 다스림)의 개념을 결합하여 가정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사회와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제정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trend/38947)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투르크메니스탄 의회, 다수의 신(新) 법령 채택 (2016.04) 투르크메니스탄 의회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법령들을 대거 채택하였다. 1. 「국가서비스에 관한 법」 - 이 법은 국가 기관 업무의 지속,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투르크메 니스탄 국가서비스의 조직-법적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공규정 이행을 위한 절차와 요건, 국가 서비스의 이행 및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계 및 국가 공직자의 지위에 관 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공직자 행동강령 및 윤리에 관한 법」 - 이 법은 국가가 채택한 윤리규범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3., 「종교단체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 - 이 법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모든 국민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민주적 국가”라는 이념 하에 국민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의 역사적 역할에 중점을 맞추어, 종교적 관용의 중요성과 종교간 화합, 기타 종교에 대한 존중의 내용을 강조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법률 - 이외에도「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의 위상에 관한 법」, 「대기보호에 관한 법」, 「광고법」, 「무역활동에 관한 법」, 「국가 역사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 「모유수유 촉진 및 지원 에 관한법」및 다수의 법령이 승인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TM/trend/38967)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4

밤샘 토론 후 상원의원 선거법 개정 (2016.03.28.) 2016년 3월 18일, 호주 의회는 『1918영연방선거법』에 따라 상원의원을 선출하던 선거방식을 바꾸는 ‘2016영연방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6년 2월 하원에서 먼저 통과되었고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전까지 상원의 28시간에 걸친 밤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호주 상원의원은 대부분 미국 상원제를 모델로 한다. 현재, 정식으로 연방에 가입한 6개 주에서 각 12명씩 6년의 임기로, 그리고 자치지역(mainland territories)에서 2명씩 3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상원의 1/2에 대한 선거가 3년마다 열린다. 1984년 이후로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투표방식으로 “above the line”과 “below the line”이라는 방식이 이용되어 왔다.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상원의 경우, 투표용지에 중앙을 가로지른 검은 선 위에 자신이 지지하는 1번 정당을 적고 선 아래의 빈칸에는 나머지 정당의 순위를 매긴다. 1번 선호정당 투표를 티켓투표 혹은 선위의 투표(above the line)라고 하고, 정당의 순위를 매기는 투표를 선아래투표(below the line)라고 한다.) “above the line”방식에서는 투표자들은 1표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의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1표를 받은 정당은 투표자의 나머지 선호가 다른 정당이나 입후보자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below the line”접근 방식에서 투표자들은 모든 입후보자의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모든 입후보자들의 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투표는 무효가 된다. 2016년 새로운 법률안으로 생긴 변화는 선택적 부분선호제투표의 하나로 제도가 변하면서 투표자들이 최소 6개의 정당을 투표용지에 순위를 매길 수 있다.(2016영연방선거개정법, 제20조.) 또한 투표자들이 선택한다면 below the line에 모든 입후보자들의 순위를 적는 대신 12명의 입후보자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9조) 또한, 이러한 변화로, 적어도 하나의 선호정당이 지정되면 above the line 투표가 유효한 반면, 적어도 6개의 선호 순위가 나열되어 있으면 below the line투표가 유효하게 여겨진다. (2016영연방선거개정법, 제21B조, 제22조). 위, 아래 둘 다 선호표시가 있는 경우, 선아래투표(below the line) 선호정당이 인정된다. 이 안은 현재 연합(the Coalition)여당, 녹색당 그리고 한 명의 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로 통과되었고 소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이 안에 반대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Oceania/AU/trend/3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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