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4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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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보조하고, 나머지 2명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청소년 3명에 대해 모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양심남”씨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씨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① 금사월 : 저녁시간에 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한다고는 하나 식사도 제공하는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까지 받은 양씨의 식당을 청소년금지업소라고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② 강찬빈 : 양씨의 식당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방장을 보조했던 1명의 학생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③ 신득예 : 저녁부터 양씨의 식당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했으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것은 자명하고,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상 3명의 학생이 맡았던 업무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죠. 양심남씨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투표하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솔로몬의 재판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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