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4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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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동성혼 허용 결정 (2016.04.)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찬성6, 반대3으로 동성커플의 결혼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애자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었다며, 특히 ‘평등할 권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법적으로 동성 간 결합을 '동거'로서만 인정하고 '부부'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마누엘 호세 세페다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결정은 평등 및 차별 배제 경향을 확고히 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동성애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7년 동성커플 또한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대상이며, 따라서 (다른 국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진 판결에서 그 권리를 확대했다. 2011년 동성 커플의 '동거'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토록 했으며, 의회에 2년 내에 이러한 형태의 동거를 합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헌재는 동성커플의 입양을 승인했다. 의회는 해당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러한 의회의 입장은 여전히 콜롬비아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에서 카톨릭 교회의 영향은 줄고 도시화와 사회이동 지수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동성 커플을 쉽게 용인하는 분위기는 부족하다. 2016년 2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동성애자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스페인과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2015년 동성혼을 허용한 바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O/trend/39043)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 회사설립으로부터 1개월 간 사원에 대한 자본금 예치를 통한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허용 (2016. 4)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사원에 대하여 상업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내 은행 1곳에 자본금을 예치한 즉시 회사설립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공포하였다. 또한 자본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하여는 「회사법」에 명시한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회사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회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경제활동의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및 영업활동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상공부의 방침에 따라 공표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39067)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태국, 불법 체류 외국인 규제 강화 (2016. 4. 6) 태국에서는 안보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신 입국규정이 시행되어 90일 이후에 무비자 상태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재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규정은 내무부장관령(Order No. 21/2558 (2015))으로 공표되었다. (Order of Minister of Interior No. 1/2558* )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입국관리관이 각 호텔, 아파트먼트, 집이나 방을 외국인에게 임대한 집주인에게 각 묻는 형식으로 하여 이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입국 금지 기간 해당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 자발적으로 이를 당국에 신고한 자와, 적발되어 체포된 자. 자수한 자의 경우 태국의 출국일로부터, 90일 불법체류시 1년, 1년 이상 불법체류시 3년, 3년이상 불법 체류시는 5년, 5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 적발되어 체포된 자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한 경우, 재 입국이 5년간 불허되며,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새 규정의 면제 이 규정은 18세가 되기 전에 태국을 떠나거나,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3월 20일에 태국을 떠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규정 채택 근거 Chonburi 이민국장, 경찰중위 Natorn Prohsuntorn은 신규정의 발표에 있어, 중동 및 몇 아프리카 국의 망명자들의 사례를 주목하였으며, “여행비자로 입국 후 계속 머무르게 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다른 외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있다 라고 언급하였다. Natorn 중위는 또한, 다른 예를 언급하였는데, 벌금을 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를 속인 불법체류자 남성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마약을 밀수입한 밀수꾼들도 있었다. 그는 강조하기를, “우리나라는 머무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법자들이 있는지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TH/trend/3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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