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6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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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중국, 해외 비정부조직(NGO)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5) 최근 중국은 해외 비정부조직의 국내 활동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비정부조직의 국내활동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해외의 비정부조직들은 중국과 세계 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으나, 법률적 규정의 미비로 인해 비정부조직의 활동과 인원확충 및 고용 등에 있어 불편을 겪어왔고, 또 극소수의 비정부조직들이 교류와 협력을 앞세워 중국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법의 통과는 해외 비정부조직의 중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관련기관의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등록관리기관이 해외 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에 있어 관련 영역과 프로젝트 항목을 목록화하여 주무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홈페이지 상에 대표기구 및 관련 활동의 개진에 관한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trend/3937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관련 처리절차에 관한 내각령 승인 (2016. 6) 2016년 6월 2일자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의해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질 및 물품의 제거·저장기한·이용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 규정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하물 검사 시 발견되는 금지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 몰수되며 기내 반입이 전면 차단된다. 또한 금지품목의 기내 반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승객이 지게 된다.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이 불가한 품목(가스실린더, 가연성페인트, 도료 및 기타 유사 물질)의 경우 승객의 동반인 에게 양도되거나 규정에 따라 보관되며, 2개월 이상 해당 품목이 수거 또는 양도되지 않을 시 국가보안청 규정에 따라 기술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된다. 폭발물, 폭발 및 발사 장치, 마약, 가연성물질을 소지한 승객의 경우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이 부여됨과 동시에 탑승이 금지되며 발견된 물질과 함께 국가보안청 기관 또는 내무부로 이송된다. 단,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물질이 국제 항공 운송협회 및 관세기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 또는 화물칸을 통한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의 승인과 더불어 기내반입이 허가되는 물질 및 물품 목록 또한 문서화 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UZ/trend/3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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