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7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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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제개선 사례② :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편 새 창으로 열립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② :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개선된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속의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 규제개선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둘째주 개선사례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남편: 당신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아내: 나도~! 여보,근데 우리 차처럼 작은 차는 주차 요금이 절반이라며? 남편: 응~ 이번에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서 그래~ 아내: 어머! 정말 잘됐다~!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게 된거지?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단서에 따르면, 노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감면 여부, 감면율 등)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경형자동차 소유 주민들이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하고 있었겠죠? 법제처에서 신속히 조례를 개정해 경형자동차 소유 주민들이 공공주차요금을 절반만 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새 창으로 열립니다.

[솔로몬의 재판]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401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01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증나씨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01호에는 소유자 나몰랑씨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전당당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씨가 곰팡이에 대해 전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전씨는 401호의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① 조들호 : 당연히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전당당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401호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 나몰랑씨가 어떻게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누수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해서 나씨와 전씨 간의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자씨에게는 전씨가 손해배상해야 해요. ② 이은조 : 물론 임차인 전씨에게 보존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전씨가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전씨가 301호에 생긴 곰팡이를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자씨는 401호 주인 나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③ 신지욱 : 301호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401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씨는 자신의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가구에 생긴 곰팡이 정도는 자씨가 관리를 잘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죠. 로그인 후 투표하신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려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7/7 시행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새 창으로 열립니다.

[7/7 시행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우리나라에도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자유로운 옥외광고 구역이 생긴대요! 사업용 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 제도가 도입되는 건데요~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기준을 정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을 정해 특성화된 광고환경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앞으로 ‪‎광고남발‬은 ‪‎자유표시구역‬에서만! @_@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7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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