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신 #청탁금지법 으로 불러주세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 알고 계신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인데요. 너무 길고 어렵죠@_@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제각각이거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법률명에 정식 약칭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법조계, 언론계, 국어전문가 등으로 조직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확정했답니다!
원샷법 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의 정식 약칭은 기업활력법이에요~
앞으로 부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 약칭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제명약칭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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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나들이´ 생활수기 공모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령이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다시 태어나는 곳!!
바로 월간 '법나들이' 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나들이' 덕분에 울고 웃은 이야기들, 법과 관련 된 에피소드 등 '법나들이'에 관련된 생활수기를 공모하고 있어요!
당선되면 상품과 함께 내 사례가 만화로도 제작됩니다! 우왕~
○공모기간: 2016년 8월 8일 ~ 9월 9일
○공모대상: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법나들이'와 연관된 체험사례, 법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
* 우수작은 만화로 제작
○작품규격: A4(14포인트, 줄간 160%), 1~2장 분량
○보내실 곳: (e-mail) con9edit@naver.com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7-1동 5층 대변인실
○시상내용: 우수상(3명) 문화상품권
입상(10명) 법제처 기념품
** 아직 '법나들이'를 모르신다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나들이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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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고속버스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적법할까?
Q. 고속버스 외부 화물칸을 통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상 황------
• 반려동물 판매업자인 A는 다른 지역에 사는 구매자에게 고속버스를 통해 운송하려고 해요.
- A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B에게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외부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1)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2)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3)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그렇다면, B가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싣고 운송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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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의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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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개통 1주년 성과
"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가 개통한지 어느덧 1년~
정확히 맞물려서 빈틈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5천여 건의 국가법령과 9만6천여 건의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제때 제·개정 되는 조례가 대폭 증가되었고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국민에게 이롭게 개선했습니다 :)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1년간의 성과, 얼마나 우리 생활을 더 좋게 바꿨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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