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0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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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0월 11일 시행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제 법률로 정해지다!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매마수! 매달 국민들이 챙기는 즐거운 날로 자리매김한 만큼, 10월 11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로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당 문화가 있는 날은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성충전♥ 혹은, 일상에 지친 스스로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문화기본법」 시행령, 10월 11일 시행
닮은꼴 연예인 찾기 어플에 무단 이용된 사진, 배상해야 하나요?

닮은꼴 연예인 찾기 어플에 무단 이용된 사진, 배상해야 하나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 변송이씨. 변송이씨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해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다운로드 1위의 대히트를 기록하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플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닮은꼴로 사진이 사용된 톱스타 권모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변송이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① 프로그래머 변송이씨: 제가 사용한 사진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고, 검색만 하면 인터넷에 바로 뜨는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직접 판매하거나 변형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검색화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뿐인데 위자료라니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② 톱스타 권모씨: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그건 그냥 저를 홍보하려고 공개한 것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허락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구요~!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세요. 로그인 후 투표에 참여하신 5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ALES) 개최

우리나라 법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 국민,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제도 아래 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겠죠! 즉 법제한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법제한류를 점차 확대하고, 각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법제도와 연구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4번째 회의가 개최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행사명: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 일 자 : 2016. 11. 1.(화) 오후 2:00 * 장 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 주 제 : ASE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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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2016.11.1(화)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제4회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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