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0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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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김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였고,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하였고, 병원측의 항소를 거쳐 1년여의 재판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6개월을 더 생존하여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은 김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김할머니의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김할머니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이후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걸까요? ① 유가족 :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나왔으므로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겠어요! ② 병원 : 유가족의 요구대로 연명치료는 중단하였으나, 연명치료 중단 이후 사망시까지 영양 제공 등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병원비는 내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한 병원비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로그인 후 투표에 참여하신 5분께 모바일상품권을 드려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미지를 클릭 클릭~
해석명석

시계(市界) 외 지역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합의된 요금을 받는다면, ´부당한 요금´일까?

<사례 예시> • A시의 택시기사 甲은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는 등 시(市) 경계를 벗어나는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A시에 신고된 기본운임이 B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면서 받은 총 운임(할증요금 포함)이 B시의 택시가 A시로 운행하는 경우보다 더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이에, 甲은 A시에서 B시로 이동하면서 승객 乙과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甲의 행위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할까요?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택시발전법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견해의 주장> ○ 국토교통부의 의견 시계 외 운행 시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전라남도 목포시의 의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관할구역에 따라 기본운임 등의 차이로 인해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할 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돼야 합니다. <사례의 해결> ○ 택시운송사업의 여객운송계약에 대해서는 택시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주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만을 받을 의무가 있고,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하므로, 택시기사는 시계 외 운행의 경우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미터기에 반영하여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택시기사가 신고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만일,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것을 허용할 경우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기사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운송질서를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택시발전법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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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령 정비!

법제처에서는 법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용어 정비와,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문장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우리 법령을 한글화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제는 전문용어·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의 새로운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법 문장 및 체계까지도 간결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국민생활 및 다수 법령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법·형법 등 기본법부터 우선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라는 책자로도 발간되고 있어요~ 법령 정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책자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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