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2월 넷째 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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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법제관 운영사례 발표회 사진입니다.

청소년법제관 운영사례 발표회

'교복 디자인에 학생 의견 반영', '파마 허용' 올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교규칙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진행중인 청소년법제관! 어제는 법제처에서 1년간 입법체험활동을 하면서 쌓은 법제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스스로가 지킬, 그리고 친구들이 지켜야 할 교칙들을 직접 만들어 나가면서 법과 더 친근해졌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를 통해 법제처와 만날 예비 청소년법제관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년에 만나요!
물면허? 이젠 안녕!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어렵게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월 22일 시행

[12/22 시행법령]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어려워집니다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어렵게 바뀌었어요. 제1종·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직각주차(T자형)코스, 가속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됩니다. '물면허'라는 오명을 썼던 운전면허시험,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으니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월 22일 시행 【주요내용】 가. 장내기능시험의 시험장 기준 및 채점기준 마련(별표 23 및 별표 24) 1)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의 경우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및 신호교차로 코스를 추가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경고: 흡연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2/23 시행법령]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그림이 추가됩니다

담뱃갑 포장지가 예뻐서,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담배에 대한 위화감이 없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 오늘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이 표기됩니다!! 흡연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추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2월 23일 시행 【주요내용】 가.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신설). 나.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1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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