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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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수정

[솔로몬의 재판]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자고 결심한 왕세련씨.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나꼼꼼씨에게 공장기계를 팔기로 계약하고 나꼼꼼씨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왕세련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씨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꼼꼼씨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왕세련씨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나꼼꼼씨에게 송부했고 나꼼꼼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나꼼꼼씨는 잔금은 어떤 통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① 왕세련씨: 아니, 제가 서류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서류를 받으시고 아무런 이의도 없으셨으니 미국달러로 계약내용이 바뀐 거고 당연히 미국달러로 대금을 주셔야죠. ② 나꼼꼼씨: 대금지급통화를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말 한마디 없이 문서만 송부한다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새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대로 원화로 대금을 내겠어요. 나꼼꼼씨는 어떤 통화로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평결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항공기 내 금지행위

항공보안법 제23조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럴 땐 이런 法] 항공보안법

라면 상무... 땅콩 회항 등 여러 오명을 남겼던 기내 난동 사건! 항공기 안에서의 안전 준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항공기내 규제 강화 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 법적으로 규정된 항공기 내 금지행위, 나라별 기내 난동 대처방법부터 현행 항공보안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YTN life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럴 땐 이런 법 제 9화~ 법제처 오지연 사무관님과 함께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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