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0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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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미 연방법원, 결혼 시에 외국인 출생증명서 제출 법 위헌으로 판결 (2017. 8)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서는, 외국에서 태어나 귀화한 시민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해당 국적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결혼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루이지애나 법률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판사인 Ivan Lemelle 판사는 판결에서, 루이지애나 시행령 제436호에 대한 영구시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3세에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으로, 인도네시아 망명자 캠프에서 태어나서 해당 국가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해당 시행령 제436호에 따라서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다. 루이지애나 주 측에서는 해당 법률을 폐지하면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문제의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혼인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적에 따른 위헌적인 차별을 요인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고 승소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법률의 차별이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시행은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이민정책에 관한 쟁점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도 이민 집행을 가장 최우선 정책사항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대변인 역시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이민을 단념시키는 수단으로서 여성과 아이를 다르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압도적인 표결로써,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조사, 구류, 고발, 체포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불법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US/trend/44698)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독일, 면세자격이 있는 비영리기업의 비정당 정치개입 (2017.9.) 2017년 8월 9일 발표된 결정문에서, 독일연방법원은 비영리기업이 면세지위를 유지하며 비정당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Bundesfinanzhof [BFH], docket no. X R 13/15 (Aug. 9, 2017), BFH) 법원은 환경보호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업이 비정당 상태로 남아있고, 정치적 개입이 법률에 설정된 공공이익목적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면 그리고 그 관점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라면, 일반 정치에도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는 “독점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받는 세금우대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 세법전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공공이익,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면세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계속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개인이 아니라 입법적으로만 달성될 수 있기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공공이익의 목적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면 환경보호를 위하여 헌신하는 회사에 이번 결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ation/DE/trend/44943?astSeq=7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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