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1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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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페루 국회 소비자보호위원회, 가공식품에 신호등표시제 도입 승인
(2017.11.)

페루 국회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가공식품에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법률(제30021호)」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가공식품의 일부 성분함량을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식품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채택한 개정안은 가공식품 및 음료의 전면부에 ‘당, 지방 및 소금’의 함량(%)을 8각형 안에 표기하고, 그 유해 정도를 적색, 황색, 녹색으로 나타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보건부가 당초 제안했던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전면부에 흑백 8각형으로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안에서 수정된 것이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승인 이유로 국가 내 사망질환의 80%에 달하는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식생활 간의 높은 연관성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대 사망질환 또한 식습관과 관련이 크며, 특히 당뇨, 암, 심혈관질환 및 비만 등이 초가공식품의 소비로 인해 발병한다고 전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trend/4528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모로코 법무부, 물권법 내 부동산 매매 시 위임 관련 조항 개정
(2017.10.)

개정된 물권법이 2017년 9월 14일 시행되면서 모로코에서는 공인된 증명서에 의해서만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부동산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말 법무부 장관이 법안을 제안하였고 지난 8월 1일 의회가 법률 제69-16호를 채택한 후 9월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모로코에서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을 사칭하여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특히 해외에 있어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에 따라 개인 간에 서명한 문서는 부동산 관련 권리 위임에 있어서 효력을 잃고, 변호사나 공증인, 사법보좌관 등이 작성한 서면형태의 공인된 문서만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법 시행 전후에 작성된 ‘비공식’ 위임 문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부각되어 지난 10월 2일에는 법무부장관 주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당국은 법 시행 이후 작성된 비공식적 위임 문서의 수를 먼저 파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력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위조된 문서로 체결된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대지, 건물 있는 대지, 토지의 분양 및 공동 소유인 재산에 대한 매매나 증여 계약 등에 모두 적용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Africa/MA/trend/452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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