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2월 셋째 주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여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태국,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법」초안 가결
(2017.11.)

태국 내각은 2017년 11월 21일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주재로 내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ttee for Education Reform)가 상정한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법」초안의 원칙을 가결하고, 총리의 지시 사항과 내각 사무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긴급 사안으로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입법부(The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초안은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교육의 격차를 줄이며 교직자의 자질과 능률을 강화·개발하고, 국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 자금 출처, 소득세 납부자 및 기부자의 권리, ‘교육평등을 위한 기금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원 등에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5601&AST_SEQ=292&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도로 카트” 규제 강화하기로
(2017.12.)

일본 국토교통성은 5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공공도로 카트(일명 마리오 카트)”에 대하여 안전벨트와 후미등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무사항은 신차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일부 차량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내에 도로운송차량법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도로 카트는 유원지 등의 범퍼카와 유사한 형태로서 차체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도로운송차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전벨트 등은 의무가 아니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게임 캐릭터 복장으로 주행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차체가 낮아 주변 차량에서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안전벨트 외에도 주변에서 인식하기 쉽게 차량 높이를 1미터 정도의 구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상부에는 붉은 후미등을 부착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신차뿐 아니라 기존 차량에도 개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신차는 ▽의복 등이 타이어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펜더(fender) ▽머리를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헤드 레스트(headrest) ▽충돌 시 운전자의 흉부를 보호하기 위한 충격흡수기능을 갖춘 핸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재 카트는 일본 내에 약 1천대 가량 있으며, 대부분을 렌탈 업체가 소유 중이다. 작년에는 3건의 사고가 확인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5604&AST_SEQ=159&ETC=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