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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호주, 빅토리아 주 의회 자의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
(2017.11.)

2017년 11월 29일 빅토리아 주 의회는 말기 환자들이 치사약제(lethal medication)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17 자의적 조력사 법안(the Voluntary Assisted Dying Bill 2017)’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다. 노던주가 1995년 자의적 안락사법을 최초로 통과시켰었지만 그 당시 자치주에서 자력사를 합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1997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면서 번복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두 개의 독립적인 의료평가를 포함한 세 가지 절차를 완료한 후 안락사 요청 10일 내로 치사약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적어도 18세 이상으로 자의적 조력사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호주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면서 빅토리아주의 통상거주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불치병 진단을 받고 병의 진행이 빨라 수 주 또는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라 예상되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제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받는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법의 남용이나 강압으로 인하여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범죄를 포함하는 68개의 세이프가드조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안락사 신청 사례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포함한다.

이 법은 왕실의 승인을 받으면 18개월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 2019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5645&AST_SEQ=15&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공문서 종교란 토속신앙 기재 불허 위헌 결정
(2017.11.)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가족등록증(Kartu Keluarga, KK)과 주민등록증(Kartu Tanda Penduduk, KTP) 등 공문서에 토속신앙 기재를 불허했던 「주민행정에 관한 법률 2006년 제23호(개정에 관한 2013년 제24호 법률)」 제61조제1항과 제2항, 제64조제1항과 제5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 이를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 주민행정법 제61조제1항과 제64조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과 가족등록증 발급 시에는 종교를 기재해야 하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6개 종교(이슬람교, 가톨릭교, 개신교, 불교, 힌두교, 유교) 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빈칸으로 두거나‘ –‘ 표시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토속 신앙을 가진 청구인들은 결혼, 구직, 사회보장 혜택이나 각종 개인 등록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다른 국민이 향유하는 법적 평등과 보장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제61조제2항과 제64조제5항에 따르면 종교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가능하고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란의 공란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등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주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문서 발행 시 진위와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 권리나 종교/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률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공문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에 종교/신앙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일반 종교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61조제2항과 제64조제5항에서는 종교의 기재만 허가하여 법의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취지에 전부 동의하며,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 결정하였고, 이는 법치국가 원칙을 천명한 헌법제1조제3항, 법 앞에서의 평등함을 보장한 제27조제1항과 제28D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민행정법상의 “종교”에 “신앙”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이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 Tjahjo Kumolo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과 조정하여 토속신앙에 대한 주민행정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민대표의회(DPR)는 주민행정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5546&AST_SEQ=131&ET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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