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법제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 분야별 차별법령 정비 로드맵(2017년~2019년)에 따른 체계적 정비
◇ 2018년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차별법령 집중 정비
《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
◇ 부처협의안 전수검토로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차단, 현행 법령용어는 분야별 정비
◇ 국민참여심사제, 국민법제관 입법의견제시 등 입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 국가-지자체 간 보고ㆍ협의ㆍ승인에 관한 법령 집중정비, 수평적ㆍ협조적 관계 마련
◇ 각 지자체ㆍ지방 4대협의체와 협의하고 지방공무원 입법의견 적극 반영
《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
◇ 청탁금지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 국회 제출 및 국회 통과 지원
◇ 신산업 진출 등 규제혁신 관련 법령 발굴ㆍ정비, 입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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