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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산업 규제 완화 및 편의 제공
(2018.2.)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에너지·광물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투자 촉진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기존의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지난 2월 12일까지 총 54건의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지속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간소화하여 향후 3개월 이내에 200건 이상의 규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천연가스 및 석유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29호」에 따라 천연가스 및 석유 관리, 저장, 운송, 거래사업 총 4가지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인허가는 perizinanmigas.esdm.go.id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인허가 간소화 서비스로 사업자는 약 15일 이내에 허가 취득이 가능해지며,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어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에너지·광물산업 관련 투자 유치 목표액을 2017년 투자 달성액인 26억 달러의 두 배인 51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6226&AST_SEQ=131&ETC=1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독일, 연방 재무부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8.3.)

2018년 2월 27일 독일 연방 재무부는‘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전통화폐로 교환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VAT) 공제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다. 지불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는 전통 지급수단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이렇게 지불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의 사용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2015년 10월 22일 유럽재판소(ECJ)의 Hedqvist의 판결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독일‘VAT 적용명령(VAT Application Decree)’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화폐인 가상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VAT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방재무부는 이에 더하여 몇몇 후속 문제도 처리하였다.

더불어,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상화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는 디지털 지갑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것이 제공되는 경우, 독일에서 이는 과세대상인 세금을 부담하는 전자수단으로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로 인정된다고 재무부는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장관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의 구입 또는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의 경우 VAT공제가 안 되는 IT기술공정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자로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면 VAT공제를 받을 수 있다. (VAT Act, § 4, no. 8, letter b.)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6280&AST_SEQ=72&E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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