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4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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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캄보디아 개정 형법, 국왕모독죄 처벌 강화
(2018.4.)

지난 3월 5일 프놈펜포스트(Phnom Pehn Post)는 출국으로 부재중인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을 대신하여 사이 춤(Say Chhum) 상원의장이 국왕모독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 형법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헌법과 함께 형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위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법무부는 2월 27일자로 개정된 형법 규정의 즉시 시행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법에서 국왕모독죄와 관련된 주요 규정으로 ∆“국왕의 위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 행동, 문구, 사진 또는 그 밖의 표현 수단”을 모독으로 간주 ∆징역형의 경우 기존 6개월 이하에서 5년 이하, 그리고 벌금형은 기존 최대 1,000만 리엘(한화 약 270만원*)에서 최대 5,000만 리엘(한화 약 1,300만원*)로 강화 ∆재산의 몰수 및 기관 폐쇄 등 처벌 조항이 있다. 국왕모독죄 적용을 받는 대상은 언론과 그 밖의 기관이다.

이번 형법 개정을 둘러싸고 캄보디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번 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캄보디아 민주주의에 중대한 제약이 될 것이라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개정안이 캄보디아 하원을 통과한 이후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형법과 헌법 개정안에 사용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기본적 자유권의 행사와 적법한 활동이 금지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하원에서는 만장일치, 상원에서는 전체 61표 중 45표의 찬성을 얻어 통과하였다. 캄보디아 상원은 집권여당인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절대 다수인 46석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이 대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한편 2018년 7월 전국 총선거를 앞둔 정국 속에서 개정 헌법과 형법을 발표한 캄보디아 정부가 새로운 법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화환산환율=0.27, 2018.3.29. 기준 (출처: KEB 하나은행)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324&AST_SEQ=168&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카자흐스탄 정부,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서 발부 절차 간소화
(2018.4.)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는 2018년 2월 13일 자 제103호 투자개발부령의 개정을 통하여, 상품 원산지의 지정, 상품 원산지증명서의 발부 및 이의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역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상공회의소 내 전문가들이 제출된 서류를 분석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증명서가 발급 된다. 기존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감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기 때문에 총 3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또한 투자개발부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증명서를 전자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다고 밝혔다. 4월 중에 이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테스트의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의 가동 및 국가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같은 전자인증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인증 절차의 추적성과 정보안전성, 인증서 발부 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의 순위를 개선하여 세계 선진국 30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원산지증명서의 발부 절차 간소화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수출입 절차의 경제성 제고를 통해 국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332&AST_SEQ=184&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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