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5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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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두바이 보안산업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2018.4.)

셰이크 무함마드 라시드 알 마크툼 아랍에미리트 총리는 두바이 통치자로서 「2016년 제12호 두바이 보안산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8년 제3호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2016년 제12호 법률의 행정상 징계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의 규정 및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전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저지른 경우에는 1백만디르함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바이당국은 이 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결정에 대한 위반행위와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을 지정하였으며 이는 새 개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2016년 제12호 두바이 보안산업규제에 관한 법률」은 △보안시스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보장하며 △안전한 보안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보안서비스 공급자가 선진기술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보안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명확한 조치 및 절차를 통하여 두바이 내 보안산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명시한 “보안산업”은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사업장 및 개인을 보호하고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방어시스템 및 조치, 전자시스템 및 보안예방장치 등의 보안시스템을 다루는 산업을 의미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10&searchNtnl=AE&pageIndex=undefined&CTS_SEQ=46331&AST_SEQ=4&ETC=2)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칠레 대통령, 이민법 현대화 법안 발의
(2018.4.)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최근 이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민자 규제, 아이티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 요구,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특별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17년 칠레 내 이민자 100만 여 명(인구의 약 5.5%) 중 30만 여 명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이에 따라 1차 집권 시기인 2013년 발의했던 이민법 개정법 초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정상화로, 비정상 체류 또는 근로활동 중인 모든 외국인이 내무청(Subsecretaria del Interior)에 자진 신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4월 23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취업사증 없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민자 △2018년 4월 8일에 만료되는 관광사증을 가진 자 △거주사증을 현재 신청 중이거나 재검토 수속 중인 외국인의 경우 2018년 4월 23일부터 90일간 이행한다.

[수속 방법]

1. 불법 입국한 외국인
- 기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30일간)
- 수속 방법: 이민국 방문 수속
- 지참서류: 본국의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본국 신분증), 범죄경력증명서

2. 만료된 관광사증 또는 거주사증 소지자, 법적 허가 없이 임금을 받고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
- 기간: 4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90일간)
- 수속 방법: 온라인(이민국 http://www.extranjeria.gob.cl/) 또는 방문 수속
- 지참서류: 본국의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본국 신분증), 수사경찰청(PDI)이 발행한 관광증 또는 여행증, 범죄경력증명서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403&AST_SEQ=51&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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