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8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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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중국, 7년 만에 큰 폭으로 「개인소득세법」 개정 예고
(2018.7.)

7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마쳤다. 해당 초안은 6월 19일 제13기 전인대상무위에 제출되어 심의를 마친 뒤 6월 29일 대중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은 1980년 9월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1년 6차 개정 당시 폭발적인 관심 속에 23만 여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올해 7차 개정에 대한 기대는 이보다도 더욱 크다. 고속성장세를 줄곧 유지해왔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겪고 있는 현황도 부담을 더하였다.

전문가들은 지난 6차 개정과 달리 이번 7차 개정은 세수 근간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과세기준점, 세율, 징수방식, 공제항목인 4가지 방면에서 커다란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점: 월 소득액 3,500→5,000위안(연간 6만 위안)부터 과세하도록 43% 상향조정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여 세율 하향 조정
△징수방식: 근로 관련 소득은 묶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 징수
△공제항목: 사회성 보험 외에 교육, 의료, 주거 분야 지출도 포함하여 공제범위 확대

과세기준점은 1980년에는 월 소득액 800위안, 2006년에는 월 소득액 1,600위안, 2008년에는 월 소득액 2,000위안, 2011년에는 월 소득액 3,500위안으로 점차 상향 조정되어 왔다. 2017년 중국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 직원 연 평균급여가 61,578위안이라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세금징수 감면 혜택을 받는 중·저소득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 후에는 월 소득액 1,500위안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3%의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월 소득액 4,500위안 미만인 경우까지 적용된다. 월 소득액 4,500 초과 9,000위안 미만인 경우 20%이던 세율이 10%로 낮아진다. 월 소득액 9,000위안 초과 3,5000위안 미만인 경우 25%이던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그 이상의 구간에는 종전과 동일한 구간과 세율이 유지된다.

징수방식은 일부 기준이 통일된다. 현행 개인소득세는 급여 소득, 사업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이자〮배당금 소득, 재산임대 소득, 재산양도 소득 등 종류가 다양하며 징수방식도 제각기 다르다. 이 가운데 급여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하나로 묶어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 징수하기로 하였다.

세액공제 항목은 확대된다. 기초의료보험, 기초양로보험, 실업보험 등의 현행 세액공제 항목에 교육, 의료, 주거 분야의 지출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은 민생 관련 항목을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하는 조치로 중·저소득층의 월 납세의무금액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법제일보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세수 조정이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및 민주법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초 작업이며 중국 공민의 납세의식과 법치관념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인민일보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주민 실질소득의 증가로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001&AST_SEQ=55)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베트남, 「경쟁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
(2018.8.)

지난 6월 12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경쟁법」 제23/2018/QH14호가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베트남 시장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력집중,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경쟁, 경쟁 관련 법률위반행위의 처리 및 국가의 관리기준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신 「경쟁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던 구 「경쟁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이 법에서는 경쟁 관련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위반 시의 처벌 수위 및 관련 행정절차 등 법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가 발생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력집중행위 제한 수치 삭제
2004년 「경쟁법」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유발하는 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50% 이상의 합산 시장점유율을 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8년 「경쟁법」에서는 베트남 시장에서 관련 업체가 상당한 수준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력집중행위에 대하여 시장점유율 등의 수치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을 변경했다.

2. 엄격히 금지되는 경쟁 관련 행위의 추가 지정
개인, 단체가 불공정 경쟁, 경쟁제한적 행위를 유발하는 업체에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추가 지정했다.

3.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의 면제, 감면 조항 마련
국가경쟁위원회(Ủy ban Cạnh tranh Quốc gia)가 금지된 경쟁제한적 합의 행위의 발견,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자진신고 감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부과되는 벌금의 60%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게 된다.

4. 경쟁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수위 확정
2004년 「경쟁법」과 달리 2018년 「경쟁법」에서는 경쟁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제력집중 관련 위반: 관련 시장 사업 총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불공정 경쟁 관련 규정 위반: 최대 20억동(약 9천6백만원)의 벌금 부과
- 기타 규정 위반: 최대 2억동(약 960만원)의 벌금 부과
위의 벌금은 기업, 단체에 부과되는 액수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기업, 단체에 부과되는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5. 경제력집중 통보 기준 규정 변경
2004년 「경쟁법」에서는 경제력집중 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30%에서 50%까지 합산 시장점유율을 점하는 경우에는 경제력집중을 실시하기 전에 경쟁관리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경쟁법」에서는 2004년의 규정과는 달리 다음의 네 가지 지표 중 하나를 근거로 확정된 경제력집중 내용에 대하여 국가경쟁위원회에 서면으로 경제력집중에 관한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제력집중에 참여하는 업체의 베트남 시장 내 총자산
- 경제력집중에 참여하는 업체의 베트남 시장 내 총매출
- 경제력집중의 거래 가치
- 경제력집중에 참여하는 업체의 관련 시장에서의 합산 시장점유율

6. 경쟁 관련 위반 사례의 처리기한 변경
2004년 「경쟁법」에서는 불공정 경쟁 위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단계로 30일의 예비조사 후 60일의 공식조사를 거치는 것으로 정하고, 경쟁제한 및 경제력집중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협의 기간을 180일로 지정하였으나, 2018년 「경쟁법」에서는 경쟁제한 사건의 경우에는 9개월, 경제력집중 사건의 경우에는 90일, 불공정 경쟁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각각 해당 조사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7. 경쟁 관련 법률 집행기관의 구체적 지정
경쟁 관련 법률 집행기관을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국가경쟁위원회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산업무역부 장관이 경쟁 관련 국가 관리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 「경쟁법」은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구 「경쟁법」 제27/2004/QH11호는 이 법의 시행으로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022&AST_SEQ=327&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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