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9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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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러시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거주등록 관리의무 간소화
(2018.8.)

2006년 7월 18일자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거주등록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러시아연방 내에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고용하는 자(고용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등록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외국인 고용기관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등록을 관리·통보해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고용기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주소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내 위치한 부속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만 거주등록 의무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거주등록 통보 의무를 간소화시켰다.

고용주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위 정보 제공 사유가 적용되어 각 근로자 당 35만루블(약 630만원)에서 최대 80만루블(약 1천5백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고용기관 주소지 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때 등록할 수 있는 거주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호스텔, 모텔, 호텔, 기숙사
* 임대 및 거주등록이 가능한 주택 또는 아파트
* 고용기관이 구입한 외부 주거공간

외국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2천루블(약 4만원)에서 5천루블(약 1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위반한 경우 벌금 뿐 아니라, 추방 또는 5년여 기간 동안의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미국, 한시적 관세 인하 법안 법률로 확정
(2018.9.)

지난 9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상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관세 완화 조치를 규정한 「기타관세법」에 서명, 법률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2012년에 만료된 미국 종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의 제99장 제2절의 경감 관세율 적용을 받는 기존 목록이 6년 만에 갱신되었다.

이번 관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상품은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 공업용품, 가죽 및 섬유, 조리기구 및 주방용품 등 각종 분야 1,600여개의 품목으로 정해졌다. 그 중에서도 화학 물질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타관세법」이 확정된 뒤 30일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물류창고에서 방출되는 상품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제조업계는 「기타관세법」의 확정 소식에 즉각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 등이 대변하는 화학제품 업계는 전체 적용품목의 절반이 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이번 관세인하로 인하여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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