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12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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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우즈베키스탄 정부, 면화의 판매규제 정책 완화
(2018.12.)

세계적인 면화생산·수출대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면화 종자 및 부산물의 판매절차를 개정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1월 17일자 No.3479 「고수요 제품 및 원료 산업의 안정적인 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및 2017년 12월 29일자 No.345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주요거시경제지표의 예측 및 국가예산척도에 관한 대통령령」 이 개정된 것으로, 주로 면화제품의 판매정책 및 세금정책의 완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에 따르면 면화 종자의 경우, 가공능력과 관련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라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상품거래소를 통해 종자를 국내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독점권을 가진 23개 기업만이 종자의 판매가 가능했었다.

면화 부산물의 경우에도 판매규제가 완화되었다. 기존에 이는 지역·지방의 사료판매협회나 사료 생산기업, 가축가금업자, 양 사육업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대상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단, 해당 거래는 상품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면화 부산물 중 면실유(cottonseed oil)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소비세를 전면 폐지하였다.

정부는 판매규제로 인한 특정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면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개정안은 국가 입법 데이터베이스에 공포된 후, 11월 22일 발효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16&AST_SEQ=319&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2018.12.)

최근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일본, 중국, 미국(뉴욕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9개 국가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운전이 금지되는 법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교한 뒤, 국가별로 특징적인 규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라별로 일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넘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위 국가 중 6개 국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 측정 시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칠레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 운전면허의 영구 결격에 처한다.

아랍에미레이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는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세계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08&AST_SEQ=108&ET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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