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1월 셋째 주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여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중국, 「공무원법」 개정
(2019.1.)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는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개정을 결의하였다. 해당 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전인대 상무위는 2017년 3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개정작업을 하면서 좌담회 개최와 공개 의견수렴을 하였다. 2018년 12월 제20호 주석령으로 개정을 공포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2013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라 한다) 이후 공무원 인사 및 업무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들을 13년간 유지된 공무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 개정으로 약 70군데를 고쳤으며 총 18장 113조로 구성된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의 노선 및 간부 기준 명시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도입(제4조)
- 정치 속성(제2조), 관리 원칙(제6조), 조건(제12조), 기율(제59조)

△공무원 분류 원칙 변경
- 공무원 지도 직무ㆍ비(非)지도 직무 구분에 관한 규정을 조정(제16조)
- 공무원 분류 원칙을 직무ㆍ직급으로 이원화(제17조)
- 공무원 지도 직무(5급 정ㆍ부) 구분(제18조)
- 공무원 직급 서열(4등12급) 도입(제19조)
- 이에 따른 시험(제29조), 심사(제34조), 양성(제66조) 등을 세분화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
- 공무원 감독 실시(제57조·제58조)
- 규정 준수 의무 강조(제59조), 공무원 법적책임 강화(제109조)
- 퇴직 후 취업 제한(제107조) ​​​​​등

△공무원에 대한 건전한 격려와 보장
- 우수자 대상 연말 상여금 도입(제80조)
- 초과근무 보상(제82조)

​​​​​​△그 밖의 사항
- 취임 시 공개적으로 헌법준수 선서 의무화(제9조)
- 선발방식(제47조·제71조) 및 심사방식(제35조) 개선 ​​​​​등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던 위원은 개정 목적에 대하여: 첫째, 공무원은 간부 집단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이며 사회주의 사업을 일궈나가는 견인차이자 인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 작업이 필요하였고, 둘째, 기존의 무사안일주의ㆍ형식주의ㆍ관료주의 등을 타파하고 공무원이 직무에 따라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정책과 부합하는 공무원 제도를 수립하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당 고위간부양성기관) 관계자 등은 중국 공무원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받으며 당의 신시대 노선을 실천하는 책임이 있으며, 당 간부원칙에 따라 적극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좋은 간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론하였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이번 개정이 중국 공무원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편이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이라고 보도하였다. 중국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법치화ㆍ규범화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면에서 공무원제도 역사상 대대적인 사건이라고도 평가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902&AST_SEQ=55)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베트남 정부, 2019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 공포
(2018.12.)

지난 11월 16일 베트남 정부 총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정부 시행령)」 제157/2018/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노동법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이 의정에서 규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지역별로 160,000동(약 7,760원)에서 200,000동(약 9,700원)이 오른 2,920,000동(약 141,620원)과 4,180,000동(약 202,730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전년 대비 평균 5.3% 인상되었으며, 직업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국토를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분류는 지역물가와 소득격차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매년마다 이 의정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이 의정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이 의정의 시행과 함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제141/2017/NĐ-CP호는 자동 폐지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7849&AST_SEQ=327&ETC=7)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