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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세계 각국의 “몰카” 범죄 처벌 규정
(2019.04.)

최근 몰래카메라, 또는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는 등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미수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라별 입법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
미국은 2004년에 연방 「형법」 제88장 제1801조를 신설하여,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할 의도로,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저지른 미국 영토 내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카타르
카타르의 경우 「형법」 제333조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모든 종류의 기기를 동원하여 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만 리얄(한화 약 311만 6,7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경우에 따라 금고와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촬영대상자에 대한 악의로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형법」 제5장 제162조에서 도촬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타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 상태, 행동을 관찰하거나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는 행위, 또는 성적 목적으로 타인을 관찰하거나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이다. 관찰의 경우는 육안으로 보는 행위 외에도 기계・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보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앞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얻은 기록임을 알면서 이를 인쇄, 복제, 간행, 유포, 유통, 판매, 광고 또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캐나다 형법상 정식재판 또는 즉결재판을 통해 처벌하게 되며, 정식재판을 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 「형법」 제226-1조부터 제226-2-1조 및 제227-23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녹화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징역 1년 및 벌금 4만 5천 유로(한화 약 5,800만 원)에 처한다. 특히 성적인 내용을 촬영할 경우에는 징역 2년 및 벌금 6만 유로(한화 약 7,800만 원)로, 그리고 촬영 대상이 15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7만 5천 유로(한화 약 9,600만 원)로 그 처벌이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설적인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는 경우 「포르노에 관한 법률 2008년 제4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동법 제4조제1항과 제29조에 따르면 음란물과 신체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6개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2억 5천만 루피아(한화 약 2,050만 원) 이상 6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9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의 경우 타인을 포르노의 객체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9조와 제35조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5억 루피아(한화 약 4천만 원) 이상 6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9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불법 촬영 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에서는 「공중에게 현저히 피해를 입히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장소(탈 것 등 포함)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 제197조제1항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또는 소리・영상 재생 장비나 통신 신호 장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의 일수에 2 유로(한화 약 2,600원) 이상 400 유로(한화 약 52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값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 또는 가족의 비밀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경우 20만 루블(한화 약 360만 원)의 벌금 또는 18개월 이하의 월급압류 또는 2년 이하의 강제노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촬영을 위한 특수기술장비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법」 제138.1조에 따라 20만 루블의 벌금 또는 18개월 이하의 월급압류 또는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만
대만에서는 「형법」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이 법 제315조의1에 따르면, 도구나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자, 그리고 이유 없이 은밀하게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 타이완 달러 30만 위안(한화 약 1,124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5조는 음란한 영상을 유포・전송・판매하거나 제3자가 관람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정하고 있다. 앞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 타이완 달러 3만 위안(한화 약 11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국가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들과는 달리,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를 범죄로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베트남, 태국, 그리고 홍콩 등이 있다. 베트남은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전」 제326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적발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국 역시 우리나라의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별법은 없으나, 성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전」 제3권 제397조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홍콩의 경우 현재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기소되어도 그 처벌 수위가 낮아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에 홍콩여성성폭력대응협회(ACSVAW)와 같은 사회단체는 별도의 입법을 홍콩 정부에 건의하였고, 홍콩법률개혁위원회(LRC)는 2018년 공식 의견서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178&AST_SEQ=3891&ETC=7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태국, 「근로자보호법」 일부 개정
(2019.5.)

태국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 전자관보에 「1998년 근로자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B.E. 2541(1998)」의 일부 개정 내용을 공고하는 「2019년 근로자보호법 (제7권)」을 게재했다.
이는 1998년 2월에 제정된「1998년 근로자보호법」에 대한 7번째 일부 개정으로, 현 상황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최소한 연간3일의 유급 개인 용무 휴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던 출산휴가 일수를 연장해 산전 검사를 위한 휴가를 포함한 9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종 300일의 임금, 20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종 400일의 임금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사전 공고해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만약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근로자보호법 (제7권)」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2019년 5월 5일에 발효된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206&AST_SEQ=292&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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