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인도네시아, 허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2019.5.)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세외수입 유형 및 비용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28호」가 5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기존에는 체류기간 만료 후 60일까지는 1박당 30만 루피아(한화 약 24,810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새로운 정부령에 따르면 일 1백만 루피아(한화 약 82,7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최장 60일까지 부과되므로 최대 벌금은 6천만 루피아(한화 약 4,962,000원)이다. 체류기간 만료 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이민에 관한 법률 2011년 제6호」에 따라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방문허가 연장신청비용이 기존의 30만 루피아(한화 약 24,810원)에서 50만 루피아(한화 약 41,350원)로 인상, 한시체류허가 비용신청 시 미화 20달러씩 상승하는 등 제반비용이 다소 인상되었다.
새로운 정부령에 따른 사증 및 체류허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207&AST_SEQ=131&ETC=2
▨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 또는 교환서비스를 규제하는 「지급서비스법」제정
(2019.4.)
2019년 1월 14일 국가중앙은행 및 금융규제기관인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암호화폐의 거래 및 교환서비스를 감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싱가포르통화청은 기술, 특히 핀테크(금융기술)가 지급세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지급시스템과 지급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 가능한 규제체제를 검토하여 새로운 규제체제를 제안하였다.
「지급서비스법」은 ‘디지털지급토큰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service)’를 포함한 7가지 유형의 지급서비스를 규제한다.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지급토큰’이란 단위(unit)로 표시되고, 어떤 통화의 명칭이나 통화 발행인에게 고정되지 않으며, 공공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수단 또는 채무상환의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로, 전자적 이동․저장 또는 교역이 가능한 것, 그리고 이 밖에 담당기관이 규정한 기타 다른 특징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통화청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와 금융테러예방(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관련 허가자에게 고지를 통해 부과해왔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디지털 지급토큰 거래 또는 교환서비스’ 제공자들도 이 AML/CFT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이 법은 어떤 유형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든, 별도로 적용을 제외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지급서비스법」과 이 법의 핵심내용인 ‘면허신청 방법 및 절차’의 내용을 규정할 하위법률은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199&AST_SEQ=279&ET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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