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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법령으로 살펴본 각국의 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휴가의 계절 여름, 어느 광고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한 마디가 귓가에 생생히 맴도는 시기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사항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50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휴가 일수 또한 같은 법 제60조에서 연간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근로시간과 유급휴가를 어떠한 법령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미국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207조제1항제1호는 법으로 허용하는 최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미국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평균은 1,780시간으로 OECD 조사 대상국 평균인 1,746시간보다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간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하게 된다. 다만,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미국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간 유급휴가는 평균 15일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노동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77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 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12개월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소 12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동일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로 시 근속 7년 차, 8년 차에 각각 1개월의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캐나다 「연방노동법」에 따르면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이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앞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연간 2주의 휴가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휴가 기간은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년 근속 근로자에게는 3주의 휴가가 보장된다.

베트남
「노동법전」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2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5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가산된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장제115조는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 6일 근무의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제134조에서 연간 1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및 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특정 범주의 근로자는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그 기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10일의 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노동법」 제6장에서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6장제2절에서는 최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라마단 기간에는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단축된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동법 제6장제4절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2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해로 유예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은 「근로보호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23조부터 제36조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사용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소 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국
중국 「노동법」에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 3시간, 1개월 36시간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직전 사업장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스페인
스페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반근로에 대하여 최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며,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시간을 연 단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에게는 1주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연간 14일까지 누적 가능하다. 특수근로에 관해서는 「특수근로시간에 관한 9월 21일 왕령 제1561/1995호」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285&AST_SEQ=3891&ETC=4

▨ 아부다비, 자동차창문을 통해 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0디르함의 벌금부과

▨ 아부다비, 자동차창문을 통해 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0디르함의 벌금부과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의 경찰은 자동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량의 창문을 통해서 일반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행과 교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디르함(한화로 약 31만 5,53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벌점 6점이 등록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아부다비경찰은 차량에서 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환경보호를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차량 및 사람의 흐름 및 통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찰은 교통관련 현행법률 및 규칙과 환경관할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 도시의 미관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량운전자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을 해치는 몰지각한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부다비정부는 관할기관을 통하여 내국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하여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에 따라 거리의 외관을 가꾸고 정비해나갈 것이며,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시키기 위하여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287&AST_SEQ=4&ET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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