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7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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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6월부터 외국인에게 회사 전부소유 허가(202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사업가에게 회사의 전부 소유를 허가하는 결정이 발효되었다.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은 2020년 11월 23일에 회사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였고, 당시 개정안에는 외국인사업가 및 투자자에게 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는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회사가 아랍에미리트국적의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되었다.

두바이정부는 두바이에 있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6월부터 회사의 전부소유를 허가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1,000여개 이상의 상공업활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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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 시대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법안 상하원 통과 후 위원회 최종 심의 예정(2021.7.)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각각 5월 20일, 6월 22일 불법복제 방지를 강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예술작품에 대한 규제 및 접근 보호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로젤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의 발의 취지로 "최근 전자화된 예술작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관련된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술작품을 불법 게시하여 이익을 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 규정은 물론 대규모 스포츠 경기의 불법 복제 및 유포 방지를 위한 특별긴급조치 또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영상매체 고등위원회(CSA)와 인터넷 저작물 보급 및 권리보호 고등기관(HADOPI)을 통합하여 영상디지털소통규제청(ARCOM)을 신설하였다. ARCOM은 확대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상의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영화 및 영상 작품의 판권 구매 시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의 영화 및 영상작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로젤린 바슐로 장관은 지난 4월 8일 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양원심의를 마친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양원동수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상원은 ARCOM의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복제를 범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형사적 화해(transaction pénale)에 따라 소송 대신 벌금 최대 350유로(한화 약 470,000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하원에서 이를 다시 삭제한 상태이다.

*신속절차(fast track)는 상하원이 각각 한 번의 심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법안통과절차로, 신속절차가 개시되면 상하원 심의 후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원동수위원회가 소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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