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9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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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브루나이, 새로운 에너지효율기준 발표 (2021.7.)

지난 7월 6일, 브루나이 에너지부는 에너지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한하고 고효율가전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2021 에너지효율(기준 및 라벨링)법」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브루나이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은 당국이 정한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을 충족하여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효율기준은 에어컨부터 적용하며, 용량 7.1.kW미만의 에어컨은 MEPS 2.9COP를 충족하지 못하면 브루나이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브루나이는 에너지 집약도를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4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여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사용을 제고하며, 고효율가전제품의 사용으로 절약되는 가스의 판매로 국가 수입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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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체납 상속세 감면 기간 연장 (2021.8.)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체납 상속세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기존 「조세사면법 (공화국법 제11213호, Tax Amnesty Act)」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조세사면법」 상의 상속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6월 14일에서 2023년 6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화국법 제11569호로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 중이다.

「조세사면법」은 2017년 과세연도 이전 체납 내국세 감면을 통해 세수 및 세금징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으며, 체납 상속세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사망 당시 재산 기준)에 대해 기존 20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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