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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강화 (2021.9.)

2021년 6월 28일부터 개정된「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위협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클릭 몇 번으로 관련 게시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범죄 콘텐츠 신고 채널도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쉬워졌으며, 데이터 요청 과정도 단순해질 것이다. 또한 플랫폼의 무단 결정으로부터 사용자를 보다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당한 이용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 관련 게시물이라고 신고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개정된「소셜네트워크법」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용자 친화적인 신고채널: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려고 하여도 신고과정이 복잡하여 쉽게 신고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불법콘텐츠 내용을 누구나 쉽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 이의신청절차 도입: 앞으로 소셜네트워크는 관련 이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고 내용의 삭제 또는 유지 결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 소셜네트워크 관리자의 무단 결정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개정된 법은 소송시 송달되는 문서 수령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러한 소송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 중립적인 중재위원회의 설치: 이용자와 소셜네트워크 관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간 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법정 다툼 외의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승인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 간소화된 데이터 요청 과정: 지금까지 모욕이나 위협을 받은 이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측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재판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 측에 곧바로 데이터 요청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향한 증오게시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제 법정에서 가해자의 이름과 같이 필요한 데이터를 훨씬 더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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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현금 이체 한도 상향조정 (2021.9.)

9월 10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내에서 현금 이체 시, 재정모니터링을 적용할 금액한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범죄소득의 합법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 』 제14조를 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흐리브나(한화 약 22만 1182원) 미만의 금액이거나, 해당 거래가 5000흐리브나 이상인 다른 금융거래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익명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5000흐리브나를 초과하는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발생하여, 송금인(지급인)은 은행을 통하여 필수적인 신원증명을 거쳐야만 한다.

개정 전 한도는 4999(한화 약 22만 1134원)흐리브나로, 이번 개정을 통해 1흐리브나(한화 약 45원)가 상향되어 5000흐리브나가 되었다.

국민들은 지금껏 4999흐리브나 라는 애매한 한도액 때문에 송금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개정으로 송금인에게는 서비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일 다음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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