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9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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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말레이시아, 개정 고용법 시행 연기

9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이었던 「2022 고용법(개정)」(이하 개정 고용법)의 시행이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개정 고용법은 2021년 10월25일 발의되어 2022년 3월 21일 하원 통과, 3월 30일 상원을 통과하고 지난 4월 26일 왕실의 재가를 받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사라바난 인적자원부 장관은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한 후 경제 회복 국면에 있는 만큼 시행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 연기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법은 △ 법정근로시간 주 45시간으로 단축 △ 출산휴가 98일로 확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7일 도입 △ 유연근무제 도입△ 강제노동 금지 조항 신설 △ 고용법 적용 대상 확대 △ 고용법 위반 벌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고용법은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행 연장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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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통령,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1일 정기 대국민 연례연설을 통하여 차년도 국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확정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국가 최저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023-2025 공화국 예산에 관한 법」 초안(2022 8월 채택)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로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기존의 6만 텡게 (한화 약 17만5천원)에서 7만 텡게(한화 약 21만원)로 1만 텡게(한화 약 2만9천원)가 인상된다.

국민소득 및 생활 증진의 일환으로 채택된 이 개정안과 더불어,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의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 점진적인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은행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며, 구축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2023년 12월 이전까지 국가 「기초사회보장기준에 관한 법」 및 「노동법」 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외에 대통령은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년(현61세)을 유예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3년 이내에 평균연금을 현재보다 약 27%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상기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국민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적관계를 다루는 신규 「사회법전」의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 내에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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