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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처벌규정

불법취득한 개인정보와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Vishing)은 다수의 범죄자가 참여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른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225조(공문서위조죄),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2018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에는 각 최고 10년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최고 7년의 징역,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처벌규정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없이 주로 사기죄(「형법」제26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사기죄는 최고 5년의 자유형에 처하지만, 범죄자가 지속적인 사기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최고 10년의 자유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제263조제3항제1호). 그 외에도 「형법」 제132a조(칭호, 직명, 휘장의 오용죄), 제202a조(정보탐지죄), 제202b조(정보피싱죄), 제202c조(정보 탐지 및 피싱의 예비죄), 제202d조(정보도용죄), 제267조(문서위조죄), 제270조(정보처리과정에서 법률행위의 기망죄), 「연방정보보호법」 제42조(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시 형벌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국내의 타계좌로 일단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외국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 경우 독일 재판부에서는 형법 제261조(자금세탁죄, 불법취득 자산 은닉죄)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도 한다. 이 자금세탁죄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자금세탁죄는 최고 5년의 자유형에 처하지만, 범죄자가 지속적인 사기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라면‘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최고 10년의 자유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제261조제4항).

미국
연방법 중 「형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형법」 제1028조·제1029조·제1341조·제1342조·제1343조·제1344조·제1347조 또는 「사회보장법」 제1128B조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각 조문에서 규정하는 형량에 최대 5년을 가중하며, 특히 피해자가 55세 이상인 때에는 최대 10년을 가중한다(제2326조). 극단적으로는, 의료 지원비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규정되어 있다(제1347조). 그 밖에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과 도구 등을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 배상 등을 명하여야 한다(제2327조, 제2328조).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형사법전」 제174조(편취죄)에 사기수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탈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죄는 사기 이득액의 기준을 2백만 동(한화 약 12만원)선부터 성립하지만, 이득액이 2백만 동 이하더라도 재범, 사회안전·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을 범한 자에게 3년까지의 보호관찰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5억 동(한화 약 2,947만원) 이상인 경우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에게 최대 1억동(한화 약 589만원)까지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특정 직위·업무 수행 금지, 재산 압류 등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 외에, 「형사법전」 제290조(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전자수단을 이용한 편취죄)에 따르면 기관·단체·개인의 은행계좌, 통장 정보를 사용하여 예금주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경우 재산상의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를 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하며, 위반행위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2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사기죄(「형법」 제248조제2항 및 제249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형법」제248조제2항에서 △컴퓨터 및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여행자 수표 또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기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범죄는 여기에 해당한다. 사기죄의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주로 「1871 형법전」에 따른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동법 제417조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을 생성, 변경 또는 훼손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범행 등은 제420조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 및 벌금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제41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법 제416A조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죄를 적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보유, 제공하는 등의 범행에 대하여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1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8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2006 사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화를 통해 경찰, 법원 또는 정부부서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대리인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등을 빼내어 도용하는 범죄는 허위 진술(false representation)에 의한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가 약식기소에서 유죄판결시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또는 둘다)을 부과받을 수 있고(제1조제(3)항제(a)호) 또는 기소되고 유죄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벌금형 또는 이 둘이 병과될 수 있다(제1조제(3)항제(b)호). 2009년에는 비정부기관인 형량위원회(Sentencing Council)에서 사기를 신용사기, 은행, 보험 및 신용거래, 사회보험금 사기를 포함한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과실에 따른 형량에 대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형법」 제378조에 따라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가명이나 거짓 사칭으로 부당하게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속임수나 거짓말을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넘겨주게 하거나 부채를 지게 하는 경우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없이 주로 사기죄(「형법」제246조), 절도죄(「형법」제235조),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법 규정(「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사기죄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 절도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직적 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미수죄 역시 처벌된다(제4조).

중국
중국에는 「형법」과 「네트워크안전법」이 이미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2022년 9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전화는 전기통신 수단의 한 종류이며, 불법적으로 재물을 점유하려는 목적으로 전기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 자체가 ‘전자통신금융사기’로 규정된다. 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행위를 하여 편취한 재산의 액수가 매우 커다란 경우 또는 관련 정황이 특수하고 심각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관한 법」 제38조 및 「형법」 제266조에 따라 사기죄를 적용하여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

태국
태국은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을 컴퓨터 관련 범죄에 적용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형법전」의 사기죄 관련 규정을 처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형법전」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는 제3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만 밧(한화 약226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신분을 속이거나, 사리 분별에 미숙한 아동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환자, 정신 이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제34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만밧(한화 약376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또한 가중 처벌되어 제3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만 밧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은 없으나 「형법전」 제313-1조부터 제313-3조(사기죄), 제226-4-1조(명의도용죄), 제226-18조(개인정보 불법수집), 제323-1조(정보의 자동처리시스템의 불법접속)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명의도용죄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및 1만5천유로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및 30만유로의 벌금, 정보시스템 불법접속으로는 최대 3년의 징역 및 1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및 37만5천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등에는 최대 7년의 징역, 75만유로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조직 범죄인 경우 10년의 징역, 100만유로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프랑스에서는 통화를 시도하여 아무 말 없이 끊은 다음 피해자가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통화요금을 부당하게 과금하는 방식인 "ping call"이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자주 사용되는 번호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비법전」 제L121-2조(상업기망행위)와 제L112-1조 및 제L131-5조(판매가격 및 조건에 관한 소비자정보제공)에 의거하여 자연인은 최대 3천유로, 법인은 최대 1만5천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
홍콩에서는 「절도죄 조례」 제16A조에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는 사기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행위 결과에 따라 권리 침해 또는 위험 등이 발생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최대 14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기 행위가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범죄 및 특수범죄 조례」 제8조에 규정된대로 관련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벌금 및 재산몰수를 병과하고 최대 1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 개별 조례로는 「형사죄행 조례」 제24조(협박죄), 「상품설명 조례」 제9조(상표권 침해) 등이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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