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12월 셋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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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소비자>, <건물 환경관리>, <1인가구 지원제도> 콘텐츠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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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성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여권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연예인 지망생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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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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