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11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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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인도는 2017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오랜 논쟁을 거쳐 2023년 8월 11일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적법한 처리에 관한 법으로서 정보수탁자(Data Fiduciary)의 의무(제2장)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제3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임명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정보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Board)”를 설치(제5장)하며 동법 위반에 대해 최대 25억 루피(한화 약 39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제33조)을 두고 있다. 과거에 발의되었던 관련 법안과 비교하였을 때, 정보의 국외이전 규제(제16조)를 완화하며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동법의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적용 예외조항(제17조)이 국가의 통제 및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장관은 “여러 전문가로부터 확인 결과, 이 법의 예외조항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16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이 법에는 4개의 예외조항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현재 동법 하위규칙의 초안을 작성 중이며, 해당 규칙안은 이르면 올해 12월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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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임대차법 개정안 승인

2023년 10월 18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임대차법 개정안은 의회에서 찬성 128표, 반대 114표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해당 임대차법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된 「민상법」을 공포했다. 임대차법 개정안 승인으로 새롭게 도입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 인상 가능 주기
임대 기간은 3년으로 개정 전과 같이 유지되지만, 임대료 인상 가능 주기는 6개월로 변경된다. 2020년 7월에 개정된 임대차법에서는 기존 6개월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 가능 주기를 1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 및 임대 주택 감소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고, 이를 시정하고자 의회는 이번 임대차 개정안을 통해 4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2020년 임대차법 개정 전과 같은 6개월 주기로 인상 가능 기간이 조정되었다.

2. 임대료 조정 기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임대료 계산 방식도 변경되었다. 이전 임대차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임대계약지수 (índice de Contratos de Locación)에 비례하도록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자가 주택 가격 지수 (Coeficiente Casa Propia)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다. 임대계약지수(ICL)는 소비자 물가 및 정규직 보수를 고려하는 반면, 새로운 임대료 계산 기준이 되는 자가 주택 가격 지수 (CCP)는 연간 평균 급여 변동률 및 인플레이션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임대료 계산 방식의 변경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3. 국내 통화로 임대료 설정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를 국내 통화 단위(페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페소 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하였을 때 어떤 매체나 플랫폼에서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달러로 임대료를 약정하는 관습을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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