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1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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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개정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2023년 10월 6일「2004년 특허와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식물종과 산업디자인법」(“특허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4년 6월 17일에 제정된 법률로, 총 6절 6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새 식물종 및 산업디자인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및 이슬람 문화 대표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대형 중장기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추진 이래 국제적 변화 및 추세에 따라 지식재산가치를 확립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장려하고자 각종 관련규정을 정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법의 제2조 “정의”조항에 ‘1999년 산업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정의규정이 추가되었고, 제18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특허출원 시 출원접수 이후 다음 해부터 매년 출원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헤이그 협정에 따라 접수된 국제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한 연간 수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매 5년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제19조의 규정도 개정되어, 산업디자인 인증서 보호기간은 신청일부터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개정되었고, 제60조의2 조항도 신설되어 산업디자인 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은 헤이그 협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헤이그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되어 헤이그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디자인 등록 시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에 관련하여 법률 하단에 작성된 표의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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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과불화화합물의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

지난 10월,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은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정보 수집에 대하여 규정한 2건의 규칙을 확정하여 연방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두 규칙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에 EPA를 통하여 발표한 『과불화화합물 전략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 행정부는 상기 계획에서 연구, 규제 및 교정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PFAS 대응 정책의 추진을 표명하였다.

다만, PFAS의 규제를 위한 과학적 정보 수집 및 확인의 필요성은 미국 의회가 지난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하 “2020국방수권법”)」을 제정하여 명문 규정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PFAS에 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한 2020국방수권법은 「독성물질관리법」과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EPA에 PFAS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번 규칙 입법으로, EPA는 개정된 두 법률에서 정한 바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보고 요건과 적용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10월 11일에 공표된 첫 번째 규칙(연방관보 제88권 70516면, 88 FR 70516)은 「독성물질관리법」의 시행규칙으로 「특정 과불화화합물의 보고 및 기록 요건 규칙」을 신설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PFAS 자체 또는 이를 성분으로 하는 물품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정보를 EPA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보고 의무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목적의 수입업자나 비영리 목적으로 PFAS를 수입하는 연방정부기관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10월 31일에 공표된 두 번째 규칙(연방관보 제88권 74360면, 88 FR 74360)은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이하 “EPCRA”)」의 시행규칙인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독성화학물질 유출 보고 규칙(이하 “TRI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EPCRA는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독성물질유출목록(TRI)”을 1986년에 제도화하였고, 2020국방수권법은 이 목록에 PFAS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189종이 등록되어 있다. 다만, 기존에 TRI 보고 의무의 범위는 100파운드(약 45킬로그램)를 초과하는 PFAS 제조·수입·가공·사용 시설로 한정되었고, 미량(1% 미만) 혼합물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등 공백이 있었다.

EPA는 이번의 TRI 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공백을 없애고자 하였다. 기존의 보고 의무 하한인 100파운드는 유지하되, PFAS를 특별주의물질로 지정함으로써 미량의 PFAS를 포함하는 혼합물에 허용되는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고,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할 수 있었던 간이보고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TRI 목록에 추가될 PFA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PFAS의 제조 수량 및 성분 함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PFAS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와 시설(연방정부시설 포함)은 EPA로 TRI 정보를 온전히 보고할 의무를 진다. 다만, 2024년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2025년 7월 1일이다.

첫 번째 규칙은 올해 11월 13일에 시행되었고, 두 번째 규칙은 올해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 향후 미국 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수집된 PFAS 정보를 분석한 뒤 본격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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