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12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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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 미만은 9%, 2억원~200억원은 19%, 200억~3000억원은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거주 기업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기업(지점 포함)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에 따라 뉴질랜드 원천 소득(New Zealand-sourced income)에 대해 과세된다. 뉴질랜드의 법인소득세(CIT) 세율은 28%이다. 법인세율 28%는 2012년 소득세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OCED의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솔루션의 핵심 구성요소인 GloBE Rules을 시행하는 최소 국가수가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이 규칙 또한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
독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독일의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의 15%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 기업은 주(州)정부가 과세하는 영업세, 옛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세 등 추가 세금을 합쳐 과세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장기회, 투자, 혁신, 과세 간소화 및 공정 과세에 관한 법률안(약칭 「성장기회법」)’을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독일에서는 2028년까지 연간 약 70억 유로(약 9조9,000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세법」 제284조에 따라 기본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자 및 소득 유형에 따라 0~30%까지 특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및 의료기관의 소득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인증을 받은 IT 기업의 경우 3%, 국제운송 부문의 일부 외국기업 10%, 러시아 기관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통상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3 재정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 250만 링깃(한화 약 7억원) 규모 이하 중소기업들에 대하여는 15~24%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15만 링깃(한화 약 4,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15%, 60만 링깃(한화 약 1억 7천만원) 이하는 17%, 60만 링깃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의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포괄하는 개념인 소득세에 속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법인 연간소득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각 기업체와 납세자의 경제 활동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세율 및 공제율이 존재한다. 일례로 동법 제74조에 따라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30%가 공제되며, 제79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이외에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한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며, 미국 내 사업·상거래 활동과 실제 관련된 사업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국세법」 제11조, 제882조). 주 법인세율은 주마다 상이한데,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오하이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 6개 주는 주 법인세가 없다. 이를 제외한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법인세율은 2.5%(노스캐롤라이나)부터 11.5%(뉴저지)까지 다양하다.

베트남
베트남은 「법인소득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10조에 따라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석유가스 및 희귀자원 탐사·채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2~50%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신규투자 또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우대세율뿐만 아니라 면세, 감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특별투자우대에 관한 결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7년간 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 및 외국 법인 모두 동일하게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17%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당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매년 과세소득 중 최초 1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800만원)까지의 75%가 면세 대상, 이후 추가 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의 50%가 면세 대상이 된다.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연방차원의 법인세 제도가 아닌 각 토후국별로 조세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22년 10월 3일 「2022년 제47호 법인세 및 사업세에 관한 연방법」을 공포하여 연방차원의 법인세를 도입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법인세율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에 따른 내각결정에서 정한 375,000AED(한화로 약 1억 3,24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과세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 0%, 이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9%까지로 하고, 자유구역(Freezone) 내 기업에 대하여는 자유구역 외 본토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법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일본
일본은 법인의 종류와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달라진다. 자본금 1억엔 이하인 보통법인(법인세법상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법인소득 800만엔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사업자*를 제외하고 15%, 적용제외사업자 19%, 연간 법인소득 80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그외 보통법인은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제외사업자: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종료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연평균액이 15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등, 통산제도상 적용제외사업자 포함.

중국
중국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기본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25%로 정해져 있다. 다만, 특정산업육성·특정지역장려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 공고·통지로 각기 다양한 우대 또는 한시적 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현행 조치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6천만원) 미만은 실효세율 5%, 과세표준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8천4백만원) 미만은 실효세율 2.5%를 적용한다.

프랑스
2023년 프랑스에서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다. 단, 연매출액 42,500 유로(한화 약 6,0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하고 42,5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세전 1,000만 유로(한화 약 140억원) 미만이면서 모든 자본이 납입자본으로 자본금의 75% 이상을 자연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2023년 1월 1일 기준).

태국
태국 「국세법전」에서는 법인세율을 통상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본금 5백만밧(한화 약 1억 8,450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천만밧(한화 약 11억 7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0~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이익 0~30만밧(한화 약 1,107만 원) 이하 비과세, 30만밧 초과~3백만밧(한화 약 1억 1,070만 원) 이하 15%, 3백만밧 초과 20%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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