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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축 건물의 난방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중 2023년 10월에 개정된 조항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독일에서 신규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6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독일은 ‘2045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2020년에 「건축물에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건축물에너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보다 작은 규모인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65%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위 기한이 지나면 가스 난방장치의 경우 바이오메탄 또는 바이오제닉 액화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때에만 설치될 수 있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추후 100% 수소 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구속력이 있는 수소 난방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대한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에너지법」과 밀접한 법률인 「난방계획법」도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는 2028년 6월 30일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난방망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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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2024년 1월부터 아즈만(Ajman)의 모든 쇼핑몰 및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아즈만(Ajman)의 지방자치·기획청은 2024년 1월부터 아즈만 내 모든 쇼핑몰 및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즈만은 두바이, 아부다비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방의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아라비아만 해안가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2023년 5월 대한민국 용인특례시와 산업,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제380호 국내 시장 내 일회용 제품 사용 규제에 관한 기후변화·환경부장관 결의안」과 「2018년 제2호 폐기물 통합관리에 관한 연방법」을 근거로 발표되었다. 세계 8위 산유국이자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최국이었던 UAE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UAE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 내 각 토후국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도 2024년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예정이며, 6월 1일부터는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일회용 제품까지 사용금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2년 제380호 결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UAE 전역의 각종 시장 및 상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며, 이는 국내에서 일회용 백이나 봉투 사용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8년 폐기물 통합관리에 관한 연방법에서도 기후변화·환경부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시장 및 상점에서 일회용품 또는 처리∙분해가 불가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출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아즈만에서는 이번 결정이 적용되는 모든 쇼핑몰 및 상점을 대상으로 결의안의 실질적인 시행과 친환경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소비자에게는 비닐봉투에 대하여 25필스(한화로 약 90원)의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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