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4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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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식음료 서비스 제공사업장의 가격표 및 메뉴판에 대한 규정 개정

튀르키예에서 소매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표와 메뉴판 관련사항은 「소비자보호법」과 ‘가격표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다. 소매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표와 메뉴판의 형식, 내용, 사용법 그리고 할인판매에 관한 절차와 원칙을 정하는 것이 기본목적인 해당 규정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원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고, 이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가격표 및 메뉴판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과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기본목적의 실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튀르키예 무역부는 2023년 연초부터 11개월 동안 65,375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실제 가격과 가격표상 가격이 상이하거나 필수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가격표를 사용한 20,209개 기업에 총 3,700만리라(한화 약 15억 8,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민원 및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된‘가격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이 2023.12.19.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격표 및 메뉴판을 사업장 출입문 전면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테이블의 상부에 부착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 전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받고 가격표 및 메뉴판과 계산 시 가격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 가격표 및 메뉴판을 확인하고 가격비교를 통한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보호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부당사례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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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지난 1월 16일, 미국 뉴저지의 필립 D. 머피 주지사는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한 주의회 법률안에 서명하여 이를 법률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미국 50개 주 중 13번째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둔 주 대열에 합류하였다.
* 나머지 12개 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인디애나, 아이오와, 몬태나,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이 법은 온라인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소비자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우선 사업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해당 정보의 판매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나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판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정보 판매 비동의 선택지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동의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동의 고객에게 가격 할인이나 멤버십 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사업자는 수집하는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고,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감한 정보는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확인 및 사업자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 열람
- 개인정보 수정
- 개인정보 삭제
- 사업자가 수집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전송가능한 형태로 발급
- 타깃 광고, 개인정보 판매,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위한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비동의

소비자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 또는 특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모든 요청을 사업자가 처리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사업자는 접수된 요청이 허위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요청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이러한 요청의 처리에 드는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요청은 12개월에 1회만 무료로 할 수 있고, 그 요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뉴저지주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연 10만 명 이상 소비자의 정보를 관리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이거나, 연 2만 5천 명 이상의 소비자 정보로 직간접적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기존에 연방법이나 뉴저지주법에 근거하여 수집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뉴저지주 법무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단속 및 제재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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