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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2024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은 사치품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 제131호 재무부장관령」에 서명하였고, 이 장관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인상한다는 「2021년 제7호 조세규정통일법」 조항에 대하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사치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장관령 제2조제3항에 따라 1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주는 조세 분야의 제반법령에 따라 사치품판매세(PPnBM)가 적용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이외의 형태로 구분하며, △고급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300억 루피아 이상의 기타 유형의 주택 △개인용 제트기 △요트 △고급자동차 등과 같이 개인 사치품으로 분류된 과세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1%이며, 과세표준(DPP)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총국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납세자 관리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총국장규정(PER-1/PJ/2025)」을 함께 발행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세수 확대를 위하여 「2021년 제7호 조세규정통일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여 15%까지 인상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025년에는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만 인상함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은 기본 생필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계속하여 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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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의회, 제1차 독회에서 「디지털법안」 등 통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2024년 12월 12일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총리가 발의하고 디지털 개발부에서 입안한 「디지털법안」, 「디지털법의 부칙에 관한 법안」 및 「디지털법 채택과 관련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제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3건의 법안 초안은 수년 동안 선진국에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 등을 토대로 입안되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과 시민권 및 자유를 보호하고,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의회의 제1차 독회에서는 디지털 지속 가능성 개발,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 현대 디지털 인프라 개발, 경제와 사회 환경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 도입,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탄력성 보장 문제가 논의되었다.

「디지털법안」은 총 5편, 22장 18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2차례의 독회(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 및 공포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디지털 법률 관계의 객체' 또는 '디지털 권리의 객체'라는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어, '디지털법의 객체'가 물건이나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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