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가가치세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그동안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이하 “조례”)를 적용하여 관리하였던 부가가치세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부가세법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 세율과 납부세액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조례와 비교해보면 △해외 기관 및 개인의 원천징수 의무자 규정 △세제 혜택 △과세 대상 교환 거래(Taxable exchange) △매입세액 환급범위가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현행 3대 세율인 13%, 9%, 6%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화물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지난 2019년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였고, 부동산 매매는 9%, 대출, 보험, 금융 상품 양도 등 금융 서비스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중국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39%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세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6조 9,300억 위안(한화 약 1,394조 5,239억 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수익은 1조 8,400억 위안(한화 약 370조 2,632억 원),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1조 7,100억 위안(한화 약 344조 1,033억 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여러 세목 가운데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세제 혜택 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부가세법 제4장의 총 5개 조항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업 생산,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아동 보육 서비스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우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부가세법 제정은 기존의 조례를 법률로 격상하여 부가가치세 관리 성과를 한층 공고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를 비롯한 기타 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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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남미공동시장(Mercosur/Mercosul)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남미공동시장(Mercosur/Mercosul)* 회원국 정상과 EU 집행위원장은 2024년 12월 6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제65차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 남미공동시장- 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되어 25년간이나 지연된 본협정이 마무리되어 인구 7억 명과 국내총생산(GDP) 22조 달러(한화 약 3경 2,144조) 규모의 거대 경제 단일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 남미공동시장: 19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한 경제공동체. 2012년에 베네수엘라, 2024년에 볼리비아가 추가로 가입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정치 · 외교 문제로 2016년에 자격 박탈당함. 남미공동시장과 EU 간 자유무역협정에 볼리비아는 포함되지 않음
본 협정 내용은 ①정치적 협력 ②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 ③두 블록 간 자유무역 ④방역 및 식물검역 규정의 조화 (해충 및 질병 통제를 위한 규정) ⑤지식재산권 보호 ⑥정부 구매 개방 등과 같이 6개의 큰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일부 주제는 2019년에 이미 해결이 되었고 초기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프랑스, 폴란드와 같은 몇몇 국가는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자국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여 협정 체결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브라질의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 노력과 환경보호 의무 조항 요구 등의 조건을 주장한다.
협정체결로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경우 브라질의 유럽 시장 접근이 증가하여 브라질의 원자재와 농산물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브라질 내에서는 유럽의 공산품 수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브라질 제조 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Ú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이 경제적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고립주의와 수입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남미공동시장과 EU의 대응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기 전 “과반수 승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EU 회원국 수의 55%가 동의하고 해당 국가들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협정이 발효된 후에는, 관세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관세 철폐 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 기간은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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