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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데이터법」 제정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 이용ㆍ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데이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법」 법안은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이터법 제60/2024/QH15호」는 총 5장 4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의 구축ㆍ개발ㆍ보호ㆍ관리ㆍ처리 및 활용,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기관ㆍ조직 및 개인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베트남에 소재하거나 베트남 내 데이터 활동에 관여하는 외국 조직 및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금지행위(제10조)
- 데이터 처리ㆍ관리,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개발ㆍ판매 등 활동을 이용하여 국익, 국방, 안보, 사회의 안전, 다른 조직ㆍ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베트남 정당 및 정부기관 소관 데이터를 위조, 왜곡 및 손상ㆍ손실시키는 행위
- 잘못된 데이터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국가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제18조)
-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이 소유하는 데이터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장려
- 긴급상황, 국가안보 위협, 재난, 테러 등 발생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국가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처리(제23조)
- 조직 및 개인이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하고 베트남에서 외국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의 국외이전 및 처리에는 ▲베트남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베트남 영토 밖에 위치한 데이터저장시스템으로 이전, ▲베트남 조직ㆍ개인이 외국 조직ㆍ개인에게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베트남 밖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베트남 법률 규정 및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처리 시 국방, 안보, 국가ㆍ공동체의 이익 및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ㆍ이익을 보장해야 함(데이터의 국외이전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중요 데이터는 국방, 안보, 대외, 거시경제, 사회안정,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인 반면에, 핵심 데이터는 국방, 안보, 대외, 거시경제, 사회안정,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함. 중요 데이터 및 핵심 데이터 목록은 추후 국무총리가 공표할 예정

○ 데이터 중개ㆍ분석ㆍ통합 상품 및 서비스, 데이터거래소* 제공자의 책임(제43조)
- 데이터 안전 및 보안을 수시로 관리ㆍ검사 및 감독 실시
- 사이버정보보안, 사이버보안,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데이터거래소는 연구, 창업 진흥과 창조혁신을 위한 자원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데이터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와 데이터 상품ㆍ서비스를 거래 및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정의함

○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제35조)
- 정부기관의 행정업무 및 조직ㆍ개인의 데이터 개발ㆍ활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처리 속도 향상 및 행정부담 완화가 기대됨
-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출처자료와 동일한 사용 가치를 부여

현재 베트남 공안부는 「데이터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해당 법안에서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 분류 기준, 국가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데이터의 국외이전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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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연방의회 통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유럽의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23년 6월 발효된 개정 지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독일 연방의회는 2025년 1월 해당 개정안을 독일법에 반영하는 「20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관한 유럽법대응법률(TEHG-Europarechtsanpassungsgesetz 2024)」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참사원의 승인 후 2025년 3월 말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관한 유럽법대응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 항공 부문 배출권거래제 강화
- 독일 연료배출권거래법(BEHG)을 대체할 신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가적 시행 규정 마련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4년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부터는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공 부문의 경우, 총 허용 배출량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크게 감축되고, 비행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非)CO2 효과에 대한 보고 의무가 도입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연합 내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기반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확장에 있어 독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 도입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이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증가한 배출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실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수당 지급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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