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보건안전업무의 수행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튀르키예 법률 제6331호 「산업보건안전법」 제6조 및 제7조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보건안전법」이 2012년 6월 20일에 공포된 이래로 중위험 및 고위험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관한 조항은 발효되었으나 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관한 조항은 지금까지 5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시행으로 2025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50인 미만의 저위험 사업장도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각각 88,663리라(한화 약 34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다트 으시크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근로자 중에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필요한 자격과 서류를 구비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가 직접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공동보건안전원(OSGB) 또는 근로자보건교육센터(ÇASMER)에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50명 미만의 저위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노동사회보장부가 지정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채용신체검사 및 정기건강검진을 제외한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보장부는 아나돌루대학교와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가 수행하여야 하는 산업보건안전업무의 교육, 시험 및 인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50명 미만의 저위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는 원격 또는 대면 방식 중 원하는 공개교육 시스템을 선택하여 2일간 교육을 이수한 후 산업보건안전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안전 기본교육의 원격 제공과 채용신체검사 및 정기건강검진 서비스의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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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교통 규제법 공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2024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5년 3월 29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에서 차량의 수리 또는 정차는 금지되며, 차량의 형태, 샤시, 차체, 엔진 출력 및 색상에 대한 주요 변경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의 경우 취득 가능한 최저 연령이 기존의 18세에서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 통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보험사들이 사망, 부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축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외에도 중대한 위반 사항 및 관련 처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위조 또는 훼손한 번호판 사용 등과 같이 차량 번호판을 악용할 경우 20,000디르함(한화 약 79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정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사용 후 운전,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 소지자의 운전 또는 폭우 시 와디(사막의 계곡)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100,000디르함(한화 약 3,95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새로운 이 연방법은 자국의 법령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포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법령 및 법적 절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개국 이래 제정된 모든 연방법을 검토 · 쇄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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