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상호주의법」 제정
2025년 4월 11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이하 "경제상호주의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나 경제 블록이 채택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고 브라질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정립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브라질의 모든 제품에 대해 10%,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의 3번째 철강 제품 수출국인 브라질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브라질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고 2030년까지 불법 삼림 벌채, 특히 아마존 지역의 불법 삼림 벌채를 근절해야 하며 1,2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제정된 「경제상호주의법」은 타국 또는 경제 블록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브라질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브라질 정부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법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이 브라질의 주권적 선택에 간섭하는 일방적인 상업 조치 채택, 무역협정 위반, 브라질이 채택한 환경 보호 기준보다 더 부담이 큰 환경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브라질 정부가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 조세 수입 또는 제한 부과, 통상 양허 또는 투자 중단,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브라질 연방행정부가 임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대응 조치를 무효로 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및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포함하는 행정부령을 공포할 예정이며, 향후 심화하는 무역전쟁 및 탈 자유무역 추세에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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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을 추가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신생 기업에 유입되도록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법은 산업 전반에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산업의 탄소 절감 효율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투자 세액 공제 항목의 ‘지능형 기계’ 항목을 유지하고, ‘지능형 기술요소’의 정의에서 사물인터넷, 대량정보 부분을 삭제하며,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능형 기계’ 등 항목에 대해 투자한 금액이 1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600만원) 이상 10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463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번 세액 공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그 투자 금액의 상한선이 20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926억원)로 상향 조정되었다.
혁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한책임 합작투자회사의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은 기존의 3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138억원)에서 1.5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69억원)로 하향 조정되고, 개인 투자자가 국가 중점 발전산업에 해당하는 혁신 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 개인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1억 3,000만원)에서 5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억 3,000만원)로 상향 조정되었다.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하려는 경우, 먼저 중앙주관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제67-3조의 규정에 따라 5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30만원)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부는 재정부와 협력하여 6개월 이내에 제10-1조에 따른 항목의 적용 범위, 제23-1조에 따른 혁신 사업 투자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23-2조에 따른 국가 중점 발전산업의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한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2조 및 제67-3조에 명시된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 및 일정한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은 위에 언급된 세칙 제정 후 행정원이 그 시행일을 공포한다. 경제부는 이 개정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해당 개정법 시행을 통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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