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이하 “규칙”)」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FTC는 아동의 인터넷 접근 양상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2019년에 개정 방안의 검토 절차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2024년 1월에 규칙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FTC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아동 개인정보의 광고 목적 활용을 포함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FTC의 자율규제기준제도(COPPA Safe Harbor Program) 참여자의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규칙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에 지문, 망막, 안면 윤곽, 걸음걸이, 목소리, DNA 정보 등의 생체 식별 정보를 포함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광고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고지하여야 하고, 부모의 사전 동의(opt-in consent)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행태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에 자녀의 개인정보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이 규칙은 웹사이트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웹사이트의 운영상 필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맞춤형 광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규칙은 웹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해당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의 개정으로 FTC는 개인정보의 무기한 보유를 금지함을 분명히 하였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정보의 보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삭제하여야 무단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회는 이 규칙의 상위법인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범위를 현행 13세 미만에서 1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칙의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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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25 의회서비스법」 제정
2025년 3월 5일, 「2025 의회서비스법」의 법안이 법무제도개혁부 장관의 독회를 거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3월 20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63 의회서비스법」이 제정되었으나 1992년에 폐지된 바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1963 의회서비스법」이 폐지된 이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의회가 다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5 의회서비스법」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의회 공무원의 임명과 승진, 그리고 행정 업무가 정부 공공서비스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였다. 둘째, 의회의 행정 및 재정 독립을 목표로 하는 영국, 호주 등 다른 영연방 국가들의 의회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한 의회모델을 도입하였다. 셋째, 의회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의회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이번 법 제정이 단순히 과거 법률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 예산의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공무원 체계와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말레이시아 의회의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및 운영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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