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예금자보호제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올해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예금자보호제도 및 예금보호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2023년 7월 제정된 「2023 예금자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추진이 본격화되어 뉴질랜드는 예금자가 은행 파산이나 경영 부실로 인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예금자보호제도(DCS)를 적용받는 계좌(DCS-protected account)에 한해서 1인당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8,3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는다(법 제203조). 이는 뉴질랜드 1인당 GDP의 1.3배에 달하며 은행 예금자의 93%가 전액 보호되는 수준이다.
대만
대만의 「예금보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앙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를 담당한다. 중앙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권익보장제도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예금자 1인당 예금보호한도를 최대 3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1억 3,700만원)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대만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해당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에게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독일
독일은 2014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한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등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자 1인당 최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부동산 매각 대금, 연금 일시금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입금되거나 법적으로 송금 가능해진 날부터 6개월간 보호 한도가 50만 유로(한화 약 7억 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민간상업은행 및 공영상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예금보호기금이 있어 법정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도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2003년 12월 23일 제정된 「러시아연방 예금보험법 제177-FZ호」에 근거하여 은행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예금보호 업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당하며 보장 한도는 1인당 최대 140만 루블(한화 약 2,500만원)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더 이른 지급일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고 발생일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하원은 현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장 금액을 최대 300만 루블(한화 약 5,300만원)까지 인상하는 법률안을 검토 중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적으로 「2011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법」을 제정하였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현재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개인 및 기업 등의 예금자를 보호하며, 보호한도의 최대 금액은 예금자 1인당 25만 링깃(한화 약 8,095만원)이다. 보호범위는 예금의 원금과 이자(수익)를 모두 포함한다.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는 예금자에게 보장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법 제56조), 부보금융회사의 지급불능, 회원자격 취소·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장관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재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57조).
*부보금융회사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미국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 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1인의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약 3억 4,000만원) 한도의 예금을 보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의 유형으로는 입출금계좌, 양도성인출지시서(NOW) 계좌, 예적금계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계좌(MMDA),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있으며, 주식투자, 채권투자, 뮤추얼펀드, 생명보험증권, 연금 등의 상품은 이 제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베트남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예금보험기구(DIV)를 설립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금 지급 한도에 관한 결정」 제3조에 따르면 현재 부보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2,500만동(한화 약 659만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일부터 예금보험기구가 60일 이내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예금자보호를 정부가 아닌 예금보험기금(FGC)이라는 민간 비영리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과 국가통화위원회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브라질중앙은행이 2013년에 공포한 「예금보험기금(FGC) 가입기관 납부금, 특별보장 요건, 가입기관 유형과 정관 · 시행령에 관한 브라질국가통화위원회결정」 부칙II제2조제2항에 의해 예금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동일 금융그룹 내에서 보유한 채권이나 예금에 대해 최대 25만 헤알(한화 약 6,172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브루나이
브루나이 「20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브루나이예금자보호공사(BDPC)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된 보호 대상 예금에 대해 예금자 1인당, 은행별로 최대 5만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5,346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보호한다. 동일 은행 내 복수 계좌는 합산하여 보호한도가 적용되며, 공동 명의 예금의 경우 각 공동 소유자별로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신탁계좌의 경우 수익자가 명시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익자별로 별도 보호되나, 신탁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우회하려는 목적이라 판단되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외국인 예금자도 동일하게 보호 대상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중앙은행법」 제4조제9항은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를 위한 지침과 절차 수립을 사우디중앙은행(SAMA)의 소관 업무라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사우디중앙은행은 「예금자보호기금규칙」을 제정하고 예금보호의 적용 대상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 예금자는 제1조제6항에서 언급된 은행(최고)운영위원회 위원 및 그 가족과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주주 등을 제외한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며,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8조에 따라 최대 20만 리얄(한화 약 7,329만원)이다. 또한 동 조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필요시 보호 상한액을 인상할 수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신용기관 예금자 보호기금 설립에 관한 국왕령」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에 따르면,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예금자 1인당 최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500만원)이다. 또한 실거주용 부동산 거래, 결혼·이혼·퇴직·해고·장애·사망 등 특정 사유로 예치된 예금이나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금액이 입금된 시점이나 예금자가 법적으로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3개월간 전액 보장된다.
싱가포르
현행 싱가포르 예금자보호제도는 「2011 예금보험 및 예금자보호제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른 보호 대상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예금 취급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외국계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도 포함)에 싱가포르달러로 예치된 예금(법 제5조-제6조)이며, 예금자 1인당 은행별 보호 한도는 1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억 609만원)이다(법 별표1).
우즈베키스탄
현행 우즈베키스탄 「예금자보호법」은 기존의 구법을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하여 202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예금보험 대상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그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구분 없이 포함하고 있다(법 제1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금 전액 보장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보상 한도를 2억숨(한화 약 2,180만원)으로 설정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75% 이상의 예금보호대상자에게 20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법 제29조).
일본
일본은 금융기관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보험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부금 등의 일반예금 등에 대해서는 제1 금융기관 예금자 1인당 원금 1,000만엔(한화 약 1억원) 및 그 이자를, 당좌예금, 무이자 보통예금 등의 결제용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호한다. 다만, 일반예금 등의 경우, 합산하여 원금 1,000만엔을 초과하는 때의 초과분은 파산한 금융기관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되며,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 금융채 등은 예금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중국은 2014년 10월 「예금 보험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2조는 중국 국내에서 설립한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등 예금 취급 은행업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예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5조는 최대 보상 한도를 50만 위안(한화 약 9,62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보험 가입 기관의 재산 청산 과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태국
태국은 「2008년 예금보호원법」에 따라 예금보호원을 설립하고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 제51조는 국외 거주자의 예금을 제외한, 태국 통화로 개설된 모든 예금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에서는 보호한도를 시행 첫해에는 예금 전액으로 하되,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5년 차부터는 100만밧(한화 약 4,200만원)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내각 결정으로 2021년 8월 10일까지는 500만밧(한화 약 2억 1,000만원)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제53조에서 정한 한도액인 100만밧으로 축소되었다. 예금보호원은 2021년 기준, 이 한도가 전체 예금자의 98.03%를 보호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법률 제5411호 「은행업법」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83년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저축성예금보험기금이 설립되었으며, 2005년 「은행업법」이 제정되면서 기금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참여은행의 참여금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2025년 기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95만 리라(한화 약 3,330만원)이다. 이 한도는 2022년부터 「보험 대상 예금 및 참여금과 저축성예금보험기금이 징수하는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위원회가 전년도에 공표된 재평가율을 고려하여 매년 증액하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프랑스
프랑스는 「예금 및 재정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예금보험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담당기관은 예금보험공사(FGDR)이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보험 관련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부령」에 따라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000만원)이다. 은행 파산 시 보상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20영업일 내에 예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프랑스 예금보험공사는 투자자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이 보호 대상이고,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7만 유로(약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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