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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25년 4월 30일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 및 공포한 후,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총 9장 78개조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업의 융자난 해결 지원
최근 중국에서는 민간기업의 융자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관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민간기업의 대출잔액은 약 76조 위안(한화 약 1경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7.41%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의 대출잔액은 약 35조 위안(한화 약 6,693조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의 특징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지원하고자 한다.

2. 공평한 경쟁 보장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민영경제촉진법」 제2장 제10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규제 리스트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민영경제 기구를 포함한 각종 경제 기구가 법률에 따라 시장 진입 규제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제2장 제11조는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가 공평 경쟁 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공평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투자 환경 개선 및 과학 기술 혁신 지원
「민영경제촉진법」은 전략적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 및 과학 기술 혁신, 현대화된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4장 제27조는 민영경제 기구가 법률에 따라 기초 연구, 첨단 기술 연구, 사회 공익적 기술 연구에 비영리성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권익 보호 강화
「민영경제촉진법」은 민간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다. 제7장 제63조는 사건을 처리할 때 경제 분쟁과 경제 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 및 경영 활동이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민영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하며 수준 높은 발전 추진을 국가 차원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민영경제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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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

튀르키예 정부는 「원거리계약규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2025년 5월 24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2022년 8월 23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존 개정안의 일부조항이 2024년 9월 4일에 개최된 제28차 소비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재검토된 결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부는 「원거리계약규정」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품 배송비의 소비자 부담 폐지
소비자가 원거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개정안이 재검토 후 재개정됨으로써,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소비자의 반품 배송비는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개정은 법률 제6502호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전자제품의 청약철회권 부활
기존 개정안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워치가 청약철회권의 예외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전자제품이 수요가 높은 상품군에 해당하는 만큼, 재검토를 거쳐 다시 청약철회권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최종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원거리에서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조건에 관한 사전고지 의무
소비자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소비자법원의 의무 및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소비자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소송조건이 원거리 계약 성립 전 사전고지를 통해 안내되도록 의무화됐다. 이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절차의 신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고려한 입법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원거리 계약 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중에게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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